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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고슴도치9
와일드한고슴도치922.07.26

퇴사통보를 늦게해서 얻는 불이익이 있나요?

계약할때 대표님이 퇴사하기 3주전에는 말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2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대표님께서 잘 마무리하고 가라고 하셨지만 만약 사람이 안 구해져서 가게에 차질이 생긴다면 계약기간이 끝나도 더 일을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하고 싶습니다

계약기간 후에 추가근무를 안한다면 제가 퇴사통보를 2주전에 한걸로 대표님이 걸고 넘어질 수가 있나요?

제가 불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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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퇴사의 사전통보 기간보다 일찍 퇴사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의 과실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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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추가로 일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가 사람을 못 구한 것은 회사 문제입니다. 계약기간까지 근로를 하고 퇴사한다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한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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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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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약할때 대표님이 퇴사하기 3주전에는 말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2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대표님께서 잘 마무리하고 가라고 하셨지만 만약 사람이 안 구해져서 가게에 차질이 생긴다면 계약기간이 끝나도 더 일을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하고 싶습니다

    계약기간 후에 추가근무를 안한다면 제가 퇴사통보를 2주전에 한걸로 대표님이 걸고 넘어질 수가 있나요?

    제가 불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을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법적인 책임을 질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1) 사직의 효력이 민법에 따라 한달~두달 후에 발생한다고 해서

    그 기간동안 퇴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2) 퇴사 시 사전 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퇴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역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

    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

    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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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사젅 퇴사통보 기일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는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부터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업무 공백 등을 이유로 업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3. 질문자분의 경우에도 3주 전이라는 기일을 명확하게 지키지 않았으나 2주 전에 퇴사 통보를 하셨으므로 퇴사 통보한 날이 사직하는 것이 가능하시며 반드시 대표가 요청한 날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표가 퇴사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업무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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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사직의 통고없이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후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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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대표님께서 잘 마무리하고 가라고 하셨지만 만약 사람이 안 구해져서 가게에 차질이 생긴다면 계약기간이 끝나도 더 일을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하고 싶습니다

    계약기간 후에 추가근무를 안한다면 제가 퇴사통보를 2주전에 한걸로 대표님이 걸고 넘어질 수가 있나요?

    제가 불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을까요?

    애당초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라면

    해당 통보규정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됩니다.

    사업주가 이를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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