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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근무하면서 연차 미사용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21. 01. 10.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9개(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을 전제로 함)이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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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2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연차수당 발생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고 회계연도 기준 부여했던 연차휴가와 비교하여 미지급분이 있다면 이를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바, 2020. 08. 0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41개(11+15+15)로, 이중 사용하지 못하거나 촉진대상이 아닌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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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하여 질문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x30일 x (재직일수) / 365'로 계산되며, 실업급여는 ①이직 사유(계약만료, 정년, 기타 비자발적인 사유, 자발적인 사유이더라도 정당한 이유), ②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bc547d33ffa6d229524143d7b66afb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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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전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실제 사장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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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시, 30일을 꼭 다 출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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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 기간 얼마나 어떻게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위 법에 따라 배우자는 최대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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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 기간 얼마나 어떻게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에 따라 배우자는 최대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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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1일 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위 사유 외의 사유로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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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형태로 인테리어사무실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관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bc547d33ffa6d229524143d7b66afb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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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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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 급여 계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입사자의 급여계산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일할계산에 의한 급여 계산방법으로 임금을 계산하기로 합의하였다면(보통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 그 주의 주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급여가 일할계산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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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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