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으로 근로기준법에 맞게 연차지급한다는 내용 외 여름휴가에 대한 별도 기재 없었습니다
근데 퇴사하려고 연차수당 청구하니 대표가 여름휴가를 연차에서 뺀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문의해보니
사전합의가 필요하다하고
다른데 찾아보니 서면합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닌것 같다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대표는 여름휴가 가기 전 언제 갈지 정한 것을 합의 한것으로 본다는데 맞나요?
여름휴가가 연차인걸 알았으면 안갔을것입니다..
이의 있으면 진정서 넣으라고 노무사 여러명 알아보니 다 여름휴가로 쓸 수 있다고 그랬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