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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매미180
큰매미18022.07.23

일용직 형태로 인테리어사무실 퇴직금받을수있나요

5년정도 매달 일당받을때마다 3.3% 때고 다른건 아무것도 혜택받은건없내요 그리고 세금관련해서 1년정도는 사무실서 알아서하더만 다음해부터 일용직도 프리랜서 라면서 세금관련 본인들이알아서 하라내요 3.3%는 항상 가저갓음 퇴지금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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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비순수 일용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헤아려지나 순수 일용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도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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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일용직도 5년 정도 동일 사용자 하에서 계속근로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를 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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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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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퇴직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고,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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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세금처리 방식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용직의 경우에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로써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3.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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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상기 나머지 요건을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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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년정도 매달 일당받을때마다 3.3% 때고 다른건 아무것도 혜택받은건없내요 그리고 세금관련해서 1년정도는 사무실서 알아서하더만 다음해부터 일용직도 프리랜서 라면서 세금관련 본인들이알아서 하라내요 3.3%는 항상 가저갓음 퇴지금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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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이라는 하나, 매달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자라면,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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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관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

    https://connects.a-ha.io/products/4bc547d33ffa6d229524143d7b66afb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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