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불같은삵32
불같은삵3222.07.22

상사와 다툼으로 결근시 급여일할계산?

상사와 다툼으로 상사가 나오지 말라했다며 그 다음날부터 출근을 안하고


마지막 근무일로 퇴사하기로 했는데 다시 근무하기로 한 경우,


결근한날(주말포함9일)을 제외하고 급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급여/31일*22일=지급급여)


아니면 월급여를 100% 다 지급해줘야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결근하여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를 제외하고 일할계산하여 임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월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해고했다가 해고를 취소한 경우라면 그 기간의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퇴사하기로 했다가 다시 근무하기로 한 경우라면 결근처리하고 무급으로 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수령을 거부했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과 그 주의 주휴일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노동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결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근에 대한 급여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지 않은 기간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만 포함하여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100% 모두 지급해야 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가 결근하게 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면 임금을 결근일수에 의거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상사가 나오지 말라한 것을 사용자측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다면 이 경우는 임금을 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하겠지만 퇴사하기로 하여서 일을 안하다가 다시 근로하기로 한 경우라면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일자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