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근무일로 퇴사하기로 했는데 다시 근무하기로 한 경우,
결근한날(주말포함9일)을 제외하고 급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급여/31일*22일=지급급여)
아니면 월급여를 100% 다 지급해줘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결근하여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를 제외하고 일할계산하여 임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월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해고했다가 해고를 취소한 경우라면 그 기간의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퇴사하기로 했다가 다시 근무하기로 한 경우라면 결근처리하고 무급으로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수령을 거부했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과 그 주의 주휴일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노동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결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근에 대한 급여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지 않은 기간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만 포함하여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100% 모두 지급해야 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결근하게 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면 임금을 결근일수에 의거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상사가 나오지 말라한 것을 사용자측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다면 이 경우는 임금을 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하겠지만 퇴사하기로 하여서 일을 안하다가 다시 근로하기로 한 경우라면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일자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