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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불독86
도도한불독8622.07.22

요효기간 없는 근로 계약서도 법에 걸리나요?

시작일은 작성하고 일 끝나는 날짜는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고 작성하지 않고 계약을 했어요.

부당한일을 당해서 당장이라도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계약서에 한달전에 말해야 한다고 적혀있고, 그동안 다른분이 안구해지면 그동안은 일해야 한답니다.

유효기간 없는 계약서는 유용한가요? 아니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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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면 원래 계약만료일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유효한 계약서입니다.

    그와 별개로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고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민법제 6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후 다음달 월급날까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론적인 것에 불과하고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히 근로자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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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체결할 수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정규직 근로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기간의 구애받지 않고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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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 하며,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은 아닙니다.

    한편,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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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유효기간 없는 계약서도 유효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법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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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근로계약 등으로 사전통보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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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유효합니다. 통상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 근로계약의 시작일만 기재하고 만료일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달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다면 한달이 지난 이후에도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지 못한 부분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새로운

    직원이 구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계속 근무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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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기간 만료일이 없는 계약서는 정규직 계약서입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 근로계약서에 한달이라고 나와 있으면 한달 후 퇴사하시면 됩니다. 후임자를 구하지 않았어도 근로계약 규정에 따라 한달 후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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