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면 원래 계약만료일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유효한 계약서입니다.
그와 별개로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고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민법제 6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후 다음달 월급날까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론적인 것에 불과하고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히 근로자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