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직자들의 입사 당시 제출서류(입사지원서/제증명/근로계약서-갱신X)를 보관하는데 법적으로 N년이후 폐기하여야한다는 등 법적인 기준이있나요?
무조건 영구보존인가요?
또, 퇴사자에 한해서 별도로 입사지원서/제증명/근로계약서를 보관해야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