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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으로 취업했는데...정확한 월급및 기타부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을 가정할 경우 귀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2,228,914원이며, 통상 근로계약서는 입사일에 작성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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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문 닫아버린다는 사장 손해배상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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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거부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재계약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라면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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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10,992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경우 10,992원은 기본시급 9,160원과 주휴수당 1,832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월 1,433,916원의 임금이 지급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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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09. 10.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2022. 07. 13.)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10. 10. 15개 / 2011. 10. 15개 / 2012. 10. 16개 / 2013. 10. 16개 / 2014. 10. 17개 / 2015. 10. 17개 / 2016. 10. 18개 / 2017. 10. 18개 / 2018. 10. 19개 / 2019. 10. 19개 / 2020. 10. 20개 / 2021. 10. 20개2021년부터 1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 퇴사하였기에 2021. 10. ~ 2022. 10. 근로의 대가로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렇다면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21. 10.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서 회사가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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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일용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하여져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용직(계약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닌 이상 최초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고 이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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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 미리 받는 방법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위 법 제1항 각호에 해당하면 재직 중에라도 그 기간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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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는데 신고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이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 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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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희망시기 3개월전 반드시 통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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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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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시켜주지않습니다 어찌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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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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