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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실한오릭스132
충실한오릭스132
22.07.14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관련 문의

이번주 월요일(11일) 갑작스런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

1년5개월간 재직하던 회사였는데 갑작스런 퇴사통보로 인하여 통보당일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회사에서는 유예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와 같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또한 아직까지 퇴사처리조차 되지않았으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회사에서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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