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 2월 22일에 입사하였고 2022년 7월 24일 퇴사 예정입니다.
저희 직장은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연차 사용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고, 연차 사용시 다음달 월급에서 연차수당을 제하고 급여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금년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는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의 월급 지급시 6회 동안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들어왔으므로 남은 9개의 연차수당에 대하여 회사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