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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갈매기144
의로운갈매기14422.07.14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경우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2021년 2월 22일에 입사하였고 2022년 7월 24일 퇴사 예정입니다.

저희 직장은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연차 사용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고, 연차 사용시 다음달 월급에서 연차수당을 제하고 급여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금년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는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의 월급 지급시 6회 동안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들어왔으므로 남은 9개의 연차수당에 대하여 회사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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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의 포괄임금계약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을 정산하면서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및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공제하고 연차수당의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이를 1년 동안 매월 월급에 지급한 때는 6월까지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7.5일분입니다(15일÷12개월×6개월). 따라서 나머지 7.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매월 지급되는 임금의 구성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연차수당을 초과하여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미사용연차수당 발생 전제).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전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9개의 연차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사시 실제 발생된

    연차(질문자님의 경우 26개)에서 실제 사용한 연차 +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수당으로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9개에서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직시에 미사용수당으로 9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금년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는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의 월급 지급시 6회 동안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들어왔으므로 남은 9개의 연차수당에 대하여 회사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급여에 연차가 포함된것이 아니라면 위 기간 법적 요건 충족했다면 총 26개에서 사용갯수 제이한 나머지 청구가능합니다.

    이미 연차수당을 포함 지급받았다면 별도 청구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