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30~8/31 계약만료 예정인 3개월 단기 계약 근로중입니다.
8/31일 계약만료로 이야기가 되어있는 상태로 근로 시작하고 만료예정입니다.
그러나 업무가 맞지 않아 제가 약 3주전에 퇴사의지를 밝혔으나 그때 당시 관리자분께서 좋은말씀해주시며 같이 힘내보자 라고 말씀해주셔서 이틀정도 무급 휴식후 다시 근로를 이어 갔습니다.
하지만 의지하던 관리자분도 퇴사하고 업무상에도 조금 변화가 있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한번 퇴사 의사를 표출하였으나 다른분들이 전부 지금까지 일한 것이 아깝다 및 그만두신분께서 절 잘부탁한다고 많이 걱정해주셨다고 해주시는 말씀에 그만두지 않고 이틀간조금 쉬면서 병원도 다녀오고 마음 추스리고 오라고 해주셨고 무급휴가 후 월요일 출근 예정입니다.
현재상황에서 제가 근로를 8/31까지 모두 마치고 계약만료 시점이 되었을 때 위 의사 표출로 인하여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처리가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