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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지빠귀204
매너있는지빠귀20422.07.14

퇴사의사 표출하였으나 관리자분들이 설득 해주셔서 계속 근로중인데 계약만료시점에 자진퇴사로 처리될수도있나요?

현재 5/30~8/31 계약만료 예정인 3개월 단기 계약 근로중입니다.

8/31일 계약만료로 이야기가 되어있는 상태로 근로 시작하고 만료예정입니다.

그러나 업무가 맞지 않아 제가 약 3주전에 퇴사의지를 밝혔으나 그때 당시 관리자분께서 좋은말씀해주시며 같이 힘내보자 라고 말씀해주셔서 이틀정도 무급 휴식후 다시 근로를 이어 갔습니다.

하지만 의지하던 관리자분도 퇴사하고 업무상에도 조금 변화가 있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한번 퇴사 의사를 표출하였으나 다른분들이 전부 지금까지 일한 것이 아깝다 및 그만두신분께서 절 잘부탁한다고 많이 걱정해주셨다고 해주시는 말씀에 그만두지 않고 이틀간조금 쉬면서 병원도 다녀오고 마음 추스리고 오라고 해주셨고 무급휴가 후 월요일 출근 예정입니다.

현재상황에서 제가 근로를 8/31까지 모두 마치고 계약만료 시점이 되었을 때 위 의사 표출로 인하여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처리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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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일인 8.31.까지 근무한 때는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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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일이 경과하는 경우 별도의 갱신합의가 없다면 자동으로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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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직의 청약이 있었던 것과는 별개로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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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계약 갱신 청구를 귀하께서 거부하신다면 계약 종료일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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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상황에서 제가 근로를 8/31까지 모두 마치고 계약만료 시점이 되었을 때 위 의사 표출로 인하여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처리가 될 수 있나요?

    계약만료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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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3개월 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상황이므로 질문자분의 경우 8월 31일자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 근로계약 체결할 때부터 3개월만 근무하고 8월 31일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에서 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 모두 그렇게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질문자분의 경우 8월 31일자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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