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5배 질문 드립니다.
1.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는데 계약서에 월-금으로 작성되어있습니다.
근데 아르바이트생이 이번주에 일이 있어서 월화를 쉬었고 다음주도 하루 쉴 예정인데
주 5일이 안 채워지니까 토요일에 근무를 하면 시급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 상 외의 요일이어서 1.5배를 지급해야 하는걸까요??
2. 아르바이트생은 8시간씩 주 5일이 넘어가면, 즉 6일을 일 하게 되면 1.5배를 줘야하나요?
계약서 상 월-토로 되어있다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다른 날에 결근하여 토요일 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상에 1주 6일(월~토요일) 근무제로, 1일 8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 월~금요일에 40시간 근로한 때는 토요일 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위 법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되는데, 토요일 근무시간이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의 범위 내라면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반면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 범위를 벗어나는 시간이라면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질의의 경우 주중 휴무로 인하여 1주 40시간이 초과되지 않은 범위 내의 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이 1일 8시간이고 주6일을 근무하는 경우 8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므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상 토요일이 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1.5배)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2.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가산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는데 계약서에 월-금으로 작성되어있습니다.
근데 아르바이트생이 이번주에 일이 있어서 월화를 쉬었고 다음주도 하루 쉴 예정인데
주 5일이 안 채워지니까 토요일에 근무를 하면 시급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 상 외의 요일이어서 1.5배를 지급해야 하는걸까요??
주 40시간미만이므로 1배지급입니다.
다만 토요일이 근로계약서상 휴일로 정해진경우라면 5인이상시 1.5배입니다.
2. 아르바이트생은 8시간씩 주 5일이 넘어가면, 즉 6일을 일 하게 되면 1.5배를 줘야하나요?
계약서 상 월-토로 되어있다면요
주40시간이 초과라면 1.5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흔히 말하는 1.5배는 가산수당으로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에 발생합니다.
다만, 이런 가산수당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때만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하는 시간에 대해서 시급만 지급하시면 되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시라면 계약된 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로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하며
만약 근로한 날이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도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통상 근로자이고, 토요일 근무로서 1주 40시간이 넘거나, 토요일 근무가 1일 8시간을 초과한 것이 아니라면 1배를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해당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만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되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실제 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 중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 일하지 않았다면 주말(토, 일)에 일했다고 해서 반드시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일요일의 경우 보통 주휴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만일 근로자가 주휴일인 일요일에 나와 일한 경우 이때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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