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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독수리97
듬직한독수리9722.07.14

수습기간 퇴사여부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이 1년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근로계약서상에는 1달전 퇴사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 6개월차이고, 7.13자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사측에서 1개월간 근로를 요구하는데 저는 7.31자로 퇴사하길 희망(사직서에 내용 기입한 상태)합니다. 7.31자로 퇴사가 가능한건가요? 혹시 근로자인 저에게 피해가 가는 것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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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상 이보다 짧은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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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로 7.31.까지 근무할 수밖에 없다면 이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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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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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사직통고기간 중 결근에 따른 퇴직금 저하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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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7.31.자로 퇴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동의를 해주어야 합니다. 동의를 해주지 않음에도 퇴사하면 무단퇴사가 되어 무단결근 처리되고,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상의 퇴사 기간은 준수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얼마든지 서로 협의하여 퇴사일자를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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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

    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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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약 고지로서의 사직 의사를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통상 그 효력은 한 달 이후에 발생합니다(민법산 엄격하게는 당기의 다음 임금 지급기가 지나야합니다).

    2. 따라서 강제근로를 하게 할수는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근로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상기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며,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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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나,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통보 기한이 정해져있고, 이를 위반하여 무단 퇴사할 경우, 이를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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