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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듬직한독수리97
듬직한독수리97
22.07.14

수습기간 퇴사여부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이 1년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근로계약서상에는 1달전 퇴사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 6개월차이고, 7.13자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사측에서 1개월간 근로를 요구하는데 저는 7.31자로 퇴사하길 희망(사직서에 내용 기입한 상태)합니다. 7.31자로 퇴사가 가능한건가요? 혹시 근로자인 저에게 피해가 가는 것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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