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
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