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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기간 근로계약서 작성후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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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는 민주노총 소속이어야지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임금 지급을 위한 회사의 근태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내용은 노조 가입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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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저절로 계약연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에 자동갱신조항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계약 갱신이 가능하며, 설령 조항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계약 갱신에 관한 당사자 간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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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일수를 회사에서 지정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회사와 근로자대표 사이에 연차휴가를 여름휴가로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서면 합의가 있었다면 그날 휴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그날 근무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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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주일만에 퇴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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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근무, 중도 퇴사시 연차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16. 10.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2022. 07. 말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17. 10. : 15 / 2018. 10. : 15 / 2019. 10. : 16 / 2020. 10. : 16 / 2021. 10. : 17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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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으로써 계약직 근로계약을 작성했습니다. 당일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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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 시 급여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방법에 따라 일할계산이 이루어지면 될 것이며, 통상적으로 달력 기준 '결근일과 그 주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그 달의 일수x월급여'를 그 달의 임금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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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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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적용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당사자 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수습기간의 최저임금액을 정한 규정으로, 귀 질의의 상황에서는 그 기간에 본래의 최저임금의 100%가 귀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일 것이며, 회사는 수습기간이더라도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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