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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점잖은쭈꾸미131
점잖은쭈꾸미131
22.07.08

토요일 8시간이상근무시 8시간 초과근무에 대해 2배 지급해야하는지

근로기준법에 휴일에 8시간 초과근무를 할경우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을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토요일도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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