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8시간이상근무시 8시간 초과근무에 대해 2배 지급해야하는지
근로기준법에 휴일에 8시간 초과근무를 할경우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을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토요일도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토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위 기준에 따라 휴일수당이 지급되면 될 것이며, 무급휴무일이라면 위 기준이 아닌 연장근로 기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휴일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대법원은 휴일로 규정된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된다는 입장입니다.
휴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휴무일로 볼 수 있다면 주 40시간 초과 근로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휴일에 8시간 초과근무를 할경우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을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토요일도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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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휴일근로에 대한 규정입니다.
토요일을 휴일로 약정했다면, 적용되는 것이 맞으나
보통 토요일은 아무 약정을 하지 않으면 무급휴무일입니다.
무급휴무일인 상태에서 주40시간(월~금)을 초과하여
토요일에 근로하면 연장근로가 됩니다.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토요일에 근로하는 모든 근로시간에 대해서 1번처럼 50퍼센트만 가산됩니다.
100퍼센트 가산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통해 토요일이 유급휴일인지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휴일근로는 관공서 공휴일, 주휴일 등 법정 휴일의 근로입니다. 보통 회사가 주휴일을 일요일로 지정하나 선생님 회사가 주휴일을 토요일로 지정하였거나 토요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겹칠 경우 상기 조항이 적용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일에 대하여 어떻게 근로조건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인 경우에는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이거나 주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겠지만 통상 주5일 근무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합니다. 토요일 무급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도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을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토요일도 해당이 되나요..?
토요일이 휴일인지 아닌지는
근로계약 및 내부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휴일에 8시간 초과근무를 할경우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을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토요일도 해당이 되나요..?
>> 토요일이 유급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휴일인 경우에 한하여 상기 규정이 적용됩니다.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일반적으로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이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합니다. 이 때 토요일에 근무할 시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보아 상기 규정대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토요일이 반드시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토요일을 주휴일이나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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