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휴일에 8시간 초과근무를 할경우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을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토요일도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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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휴일근로에 대한 규정입니다.
토요일을 휴일로 약정했다면, 적용되는 것이 맞으나
보통 토요일은 아무 약정을 하지 않으면 무급휴무일입니다.
무급휴무일인 상태에서 주40시간(월~금)을 초과하여
토요일에 근로하면 연장근로가 됩니다.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토요일에 근로하는 모든 근로시간에 대해서 1번처럼 50퍼센트만 가산됩니다.
100퍼센트 가산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