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휴일에 8시간 초과근무를 할경우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을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토요일도 해당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