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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심심한도마뱀106
심심한도마뱀106
22.07.08

퇴사 2주 전 통보... 근로계약서에는 최소 한달 전 통보 조항

안녕하세요

이직이 2주 뒤로 확정이 돼서 회사측에 퇴사 통보를 했는데

회사측에서는 근로계약서상에 퇴사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사표 수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이직하는 직종이 법적으로 겸업이 금지돼 있어 입사 전에 퇴직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현재 회사에서 사표 수리를 해주지 아니할 경우, 제가 직접 4대보험 상실신고를 통해 퇴사처리가 가능한지요?

사측에서 사표 수리를 거부한다고 해도 한 달 후에 자동으로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민법 조항을 봤는데, 제 경우와 같이 2주 내로 퇴직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법이 없나요? 고용보험이 살아있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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