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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도마뱀106
심심한도마뱀10622.07.08

퇴사 2주 전 통보... 근로계약서에는 최소 한달 전 통보 조항

안녕하세요

이직이 2주 뒤로 확정이 돼서 회사측에 퇴사 통보를 했는데

회사측에서는 근로계약서상에 퇴사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사표 수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이직하는 직종이 법적으로 겸업이 금지돼 있어 입사 전에 퇴직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현재 회사에서 사표 수리를 해주지 아니할 경우, 제가 직접 4대보험 상실신고를 통해 퇴사처리가 가능한지요?

사측에서 사표 수리를 거부한다고 해도 한 달 후에 자동으로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민법 조항을 봤는데, 제 경우와 같이 2주 내로 퇴직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법이 없나요? 고용보험이 살아있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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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의 사직수리가 없다면 근로계약 상 퇴사 통보기간 및 이에 따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한, 사용자 입장에서는 퇴사처리를 1개월 동안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를 사용자에게 설명하여 퇴직일자를 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가 직접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상실신고를 하도록 고용센터에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2.사용자와 다시 한 번 원만하게 협의를 하여 퇴사일자에 대해 상호간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되도록 협의를 하여 퇴사처리가 되도록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한달까지는 퇴사처리를 미룰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상실처리를 하는것도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