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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스컹크98
창백한스컹크9822.07.08

법정공휴일 임금지급 문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단기근로자 근로계약서(11개월)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월-금요일 하루4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급여에 현충일에 근무 하지 않아 1일치 일당?이 빠져서 나왔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근로 계약서 쓸때 놓친 부분이 있는걸까요?

가서 묻고 싶은데 근거가 있어야 할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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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유급으로 적용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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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인 현충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현충일에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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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이라면 현충일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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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바, 현충일 근무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그날의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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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근로일과 겹쳐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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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이라면

    현충일 유급휴일입니다.

    이경우 근로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유급분+ 해당일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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