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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2.07.08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연장 거부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정규직 조건 입사 계약기간 종료 후, 정규직전환이 아닌 계약기간 연장을 회사에서 제안했을 때 거부하면 실업급여 타는데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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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만 정규직 전환 약정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사용자가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쉽게도 회사가 재계약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하여 계약만료 되는 경우 이는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사안은 자발적 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회사가 계약기간 연장을 제안 했음에도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 다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는 별개로 정규직 조건에서 계약직 연장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다툼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재계약 의사표시를 거부하였다면 계약기간의 경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조건 입사 계약기간 종료 후, 정규직전환이 아닌 계약기간 연장을 회사에서 제안했을 때 거부하면 실업급여 타는데 문제가 되나요?

    재계약을 거절한경우에 해당하는 바,원칙적으로 수급사유 제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 정규직전환합의에 대해 별도 입증이 가능하다면 달리 판단될여지도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