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조건 입사 계약기간 종료 후, 정규직전환이 아닌 계약기간 연장을 회사에서 제안했을 때 거부하면 실업급여 타는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만 정규직 전환 약정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사용자가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쉽게도 회사가 재계약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하여 계약만료 되는 경우 이는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안은 자발적 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약기간 연장을 제안 했음에도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는 별개로 정규직 조건에서 계약직 연장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다툼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재계약 의사표시를 거부하였다면 계약기간의 경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거절한경우에 해당하는 바,원칙적으로 수급사유 제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 정규직전환합의에 대해 별도 입증이 가능하다면 달리 판단될여지도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