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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련한바다사자264
후련한바다사자264
22.07.09

수습기간 급여 적용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가요?

빵집에서 매장청소 및 정리, 설거지 및 판매 보조로 일5시간 주3일 일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해야한다고 하셔서 총 두번 한시간 반씩 근무했고, 근로계약서는 아직 미작성 상태입니다.

다른 알바생들과 알바몬 공지에 의하면 수습기간이 있다고 명시되어있는데 면접 시에 사장님과 5-6개월 가량 일하기로 구두로 확정한 상황입니다.

최저임금법 제 5조 2항에 의하면 '1년이상' 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수습기간 적용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만약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6개월로 작성하게 되면 수습기간 적용하여 급여가 나오는 것이 위법인지 수습기간이 적용되면 안되는 것이 확실한지 법령과 함께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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