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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바다사자264
후련한바다사자26422.07.09

수습기간 급여 적용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가요?

빵집에서 매장청소 및 정리, 설거지 및 판매 보조로 일5시간 주3일 일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해야한다고 하셔서 총 두번 한시간 반씩 근무했고, 근로계약서는 아직 미작성 상태입니다.

다른 알바생들과 알바몬 공지에 의하면 수습기간이 있다고 명시되어있는데 면접 시에 사장님과 5-6개월 가량 일하기로 구두로 확정한 상황입니다.

최저임금법 제 5조 2항에 의하면 '1년이상' 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수습기간 적용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만약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6개월로 작성하게 되면 수습기간 적용하여 급여가 나오는 것이 위법인지 수습기간이 적용되면 안되는 것이 확실한지 법령과 함께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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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6개월로 작성하게 되면 수습기간 적용하여 급여가 나오는 것이 위법인지 수습기간이 적용되면 안되는 것이 확실한지 법령과 함께 알고 싶습니다.

    수습기간 중 감액을 규정하는 경우 1년이상 3개월이내 수습기간을 두어야합니다.

    그러한 감액이 규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1년여부 상관없이 수습기간 둘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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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퍼센트로 수습기간 중 임금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인 경우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해당 수습기간 중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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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직무가 단순노무직에 해당하거나 단순노무직이 아니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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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1년 미만이라면 수습기간을 설정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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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당사자 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수습기간의 최저임금액을 정한 규정으로, 귀 질의의 상황에서는 그 기간에 본래의 최저임금의 100%가 귀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일 것이며, 회사는 수습기간이더라도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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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과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감액이 적용되는 기간(3개월)은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구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이란 근로자를 본채용하기에 앞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여 정규 직원으로 채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 근로와 동시에 근로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기간이라 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감액 기간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대 3개월 간 최저시급의 90%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능력 평가를 위한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최저임금감액은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해야 최대 3개월 간 감액이 가능하며 이 또한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감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질문자분의 경우 만일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로 체결하게 된다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감액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6개월 모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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