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 적용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가요?
빵집에서 매장청소 및 정리, 설거지 및 판매 보조로 일5시간 주3일 일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해야한다고 하셔서 총 두번 한시간 반씩 근무했고, 근로계약서는 아직 미작성 상태입니다.
다른 알바생들과 알바몬 공지에 의하면 수습기간이 있다고 명시되어있는데 면접 시에 사장님과 5-6개월 가량 일하기로 구두로 확정한 상황입니다.
최저임금법 제 5조 2항에 의하면 '1년이상' 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수습기간 적용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만약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6개월로 작성하게 되면 수습기간 적용하여 급여가 나오는 것이 위법인지 수습기간이 적용되면 안되는 것이 확실한지 법령과 함께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6개월로 작성하게 되면 수습기간 적용하여 급여가 나오는 것이 위법인지 수습기간이 적용되면 안되는 것이 확실한지 법령과 함께 알고 싶습니다.
수습기간 중 감액을 규정하는 경우 1년이상 3개월이내 수습기간을 두어야합니다.
그러한 감액이 규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1년여부 상관없이 수습기간 둘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퍼센트로 수습기간 중 임금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인 경우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해당 수습기간 중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직무가 단순노무직에 해당하거나 단순노무직이 아니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1년 미만이라면 수습기간을 설정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당사자 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수습기간의 최저임금액을 정한 규정으로, 귀 질의의 상황에서는 그 기간에 본래의 최저임금의 100%가 귀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일 것이며, 회사는 수습기간이더라도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과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감액이 적용되는 기간(3개월)은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구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이란 근로자를 본채용하기에 앞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여 정규 직원으로 채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 근로와 동시에 근로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기간이라 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감액 기간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대 3개월 간 최저시급의 90%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능력 평가를 위한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최저임금감액은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해야 최대 3개월 간 감액이 가능하며 이 또한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감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질문자분의 경우 만일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로 체결하게 된다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감액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6개월 모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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