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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수정 3회 요청 시, 급여에서 차감한다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해당 근로자가 실제 자신의 시업시각에 출근하거나 종업시각에 출퇴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형식으로 보여지는 출퇴근시간의 조정을 위한 요청이라면, 회사가 그 조정 요구만으로 실제 그 시간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추단하여 임금을 차감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①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②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③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였고 ④그로 인해 해당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아 근무환경이 악화되었음이 인정된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것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 조사, 제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바, 우선 사내 괴롭힘 예방 센터가 있다면 이를 통해 일차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보시고, 그럼에도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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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게 해야 받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위 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15시간 이상)을 개근한 자에게 주휴수당이 지급될 것인데, 여기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통상 월~일)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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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주6일 8시간 근무자의 급여(최저시급 가정)5인 이상일 경우 209시간은 최저시급을, 34.8시간(8시간x4.3452주)은 최저시급의 1.5배를 곱한 금액이 월 최저임금일 것입니다.5인 미만일 경우 209시간과 34.8시간(8시간x4.3452주) 모두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이 월 최저임금일 것입니다.위 임금은 세전 금액으로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x4.5%), 건강보험료(보수월액x3.495%),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x12.27%), 고용보험료(과세대상 임금x0.8%)을 제하고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하면 됩니다.2. 주4일 5시간 근무자의 급여(최저시급 가정)5인 이상, 미만 여부와 무관하게 104.3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이 월 최저임금일 것입니다.3. 주1일 4시간 근무자의 급여(최저시급 가정)5인 이상, 미만 여부와 무관하게 17.4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이 월 최저임금일 것이며, 1달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일용직으로 처리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위 급여계산과 관련하여 대행 업무를 맡기길 원하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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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연차 발생 유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후략)위 법에 따라 2022. 06. 07. 입사한 근로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2022. 07. 07.에 1개의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이를 2023. 06. 06.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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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통상임금 시간급 금액'으로 계산되는데, 이때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주 소정근로시간 * 4주) / 4주 동안의 총 소정근로일 수'(4주 미만의 경우 그 기간)이며 평균하여 계산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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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하게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무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라면 이는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사유/절차/양정)이 있어야만 유효하다고 볼 것이며, 어느 하나라도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회사가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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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사용일을 주휴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회사가 매주 불특정한 날을 임의로 주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것이므로 근로자가 특정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한 연후에 사용자가 당일을 임의로 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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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합의없이 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있더라도 그 사정이 명백하고, 변경된 근로시간이 크지 않아야 하며, 그로 인해 근로자가 받는 피해가 크지 않아야만 회사 일방에 의한 근로시간 변경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바, 귀 근로자께서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이와 관련된 자료를 구비하면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기존 출퇴근 시간을 고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사가 근로시간 변경 미동의 또는 미이행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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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 나면 다쳐서 출근 못했던 것들은 전부 연차소진 시키거나 결근처리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재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그 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병가 처리(취업규칙 상 규정에 따르면 됨)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거나, 결근으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①3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면서 ②퇴직일 이전 진단서(내지는 소견서)에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소견서가 있으며 ③업무 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회사의 확인이 있어야 하고 ④퇴사 후 치료를 받고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우선 문의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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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기별 상여에 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시점에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면 근로관계 유지 중에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품(귀 질의에서 언급한 분기별 금품이 퇴직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함. 퇴직금 명목이 아닌 다른 명목(예컨대, 상여, 성과 등)으로 받은 금품이라면 회사에 반환 의무 없음.) 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이라고 볼 것이어서 근로자가 회사에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의 세금은 원래 근로자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에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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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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