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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수달165
솔직한수달16522.07.02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

1. 구글스프레드시트 (실시간 공유) 에 시간대별로

어떤 일을 할건지, 하고있는지 적어놓게 한뒤

수시로 들어와서 항목들을 클릭해놓고 감시하는것

2. 업무에 대한 고충을 이야기 한 뒤로,

팀원들 중 본인에게만 출근시간 퇴근시간에

오늘 뭐했는지 업무보고를 시키는 행위

3. 직속상사와 다퉜다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지방으로 출장을 보내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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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하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해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그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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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질문자님에게만 특정한 업무보고를 시키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의 예시로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행위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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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회사에 신고하세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직장내 괴롭힘 유형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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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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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태관리나 업무보고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관리 행위 자체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의로 전직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내지는 부당전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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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1번 사유는 업무의 특성상 시간대별로 업무보고가 필요한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의 인정되기 어려우나 2번 사유는 질문자님에게만 업무 보고를 하도록 지시한 점, 3번 사유는 직속상사와 다투어서 지방 출장을 강요했다는 점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구비되어 있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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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3.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문의하신 내용도 해당 내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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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업무효율 증대를 위해 팀 전체의 보고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유독 직원 한 사람에게 합리적이유 없이 과도하게 업무보고를 시키는 행위도 직장내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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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일들이 직장상사이며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이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것이라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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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부분만으로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실제 신고를 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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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구글스프레드시트 (실시간 공유) 에 시간대별로 어떤 일을 할건지, 하고있는지 적어놓게 한뒤 수시로 들어와서 항목들을 클릭해놓고 감시하는것 2. 업무에 대한 고충을 이야기 한 뒤로, 팀원들 중 본인에게만 출근시간 퇴근시간에 오늘 뭐했는지 업무보고를 시키는 행위 3. 직속상사와 다퉜다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지방으로 출장을 보내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①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②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③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였고 ④그로 인해 해당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아 근무환경이 악화되었음이 인정된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것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 조사, 제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바, 우선 사내 괴롭힘 예방 센터가 있다면 이를 통해 일차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보시고, 그럼에도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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