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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기러기218
금쪽같은기러기21822.07.01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연차사용촉진 유효성 문의

당사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매년 법에서 정한대로 연차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을 체결한 직원들에 대하여서도 연차사용촉진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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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의 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면서 문의하신 1년 미만의 대상에도 촉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규정상 연차촉진을 온전히 다 진행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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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1년 미만 근로자들에게 사용촉진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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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 촉진횟수, 촉진방법 등을 준수하여 사용촉진조치를 하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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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중략)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위 법에 따라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연차사용촉진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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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만 1년 근속에 의하야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사용촉진 기간 내지 시기가 상이하게 적용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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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촉진이 가능하기는 하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정상적인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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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1년 미만 기간제 직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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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사용촉진을 하도록 하고 있고,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날 때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않으면 보상의무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년간의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은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연차사용촉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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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 달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근로기준법 제61 제2항에서는 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 사용촉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들에게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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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계약을 체결한 직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1년미만근로자들 대상으로 하는 적법한 촉진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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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1년간의 근로가 예정되어야 합니다.

    계약자체가 1년미만인 경우라면 연차사용촉진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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