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매년 법에서 정한대로 연차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을 체결한 직원들에 대하여서도 연차사용촉진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