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무급휴일에 근무하였다면 그 시간에 1.5배를 곱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유급휴일에 근무할 경우 8시간까지는 그 시간에 1.5배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그 시간에 2배를 곱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출근일이 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