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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지빠귀142
핫한지빠귀14222.07.01

사람이 부족해서 출근했으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주40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8번 휴무인데 4번 쉬었습니다

일손이 모자라서 쉬는날 출근 했으면 일당에서 1.5배를 받는건가요?

아니면 4일치는 기본일당만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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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연장근로수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3. 이에 해당하면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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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이라면,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출근하여 연장근로 시 4일 치의 1.5배 연장 가산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5인 미만의 경우 4일 치 기본 일당만 지급하여도 위법이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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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일손이 모자라서 쉬는 날 출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인 1.5배를 받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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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무급휴일에 근무하였다면 그 시간에 1.5배를 곱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유급휴일에 근무할 경우 8시간까지는 그 시간에 1.5배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그 시간에 2배를 곱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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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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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에 따라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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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손이 모자라서 쉬는날 출근을 한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1.5배를 받아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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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기본적으로 주 40시간을 근무하면서 월 8일 휴무로 이해했습니다.

    • 위의 월 8일 휴무 중 4일을 근로하였다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일의 휴무 중 휴일이 있다면 연장근로수당 대신 휴일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모두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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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출근일이 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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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1.5배의 임금을 계산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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