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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아르바이트생 법정공휴일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수당은 주 실 근무시간 40시간 이상 발생 시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월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주 37.5시간으로 40시간 미만이니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일 경우 토요일에 연장수당 및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토요일의 근무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아도 될 것이나, 40시간을 초과하는 범위라면 그 초과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2.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소정근로시간인 7.5 시간 분(9160*7.5)을 지급하는 것인지 아님 8시간분을 적용하여 73,280원을 적용해야 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3. 주휴수당도 동일하게 8시간으로 계산하는 지, 아님 7.5시간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추가 수당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일급제나 시급제의 경우 그날 근무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이어서 그 시간이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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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계약직은 연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1년동안 11개 월차, 1년차에 15개 발생해서 26개일까요? 2. 맞다면, 15개월동안 26개 연차를 다 소진해야 연차수당이 발생되지 않는지?-> 귀 질의와 같이 15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1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총 26개의 연차휴가(연차휴가 발생 요건 충족 전제)가 발생할 것이며, 퇴사시점까지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11개는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3. 연차사용촉진제 시행 업체인데, 퇴직시 남은 연차수당지급건은 이 제도와 별개로 지급해야할까요?-> 연차촉진을 시행하더라도 시행 중간에 퇴사하여 실제 특정한 기한 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미사용분에 대하여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여전히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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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이번 년도 5월 9일에 입사하여 현 날짜까지 만근을 하였습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이구요 오늘 물어보니 월차,즉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근로 계약서를 쓸 때 받지도 못하였구요 문제가 없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회사에 입사하여 그 달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그 다음 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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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까지 계약이 되어있는 알바 1주일전 퇴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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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수당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합의가 어떤 의미인지 파악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라면 1개월 32.6시간만큼의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이 귀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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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결근시 연차휴가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올해 2월 14일에 입사하여 현재 발생된 연차휴가를 다 소진하고 무단결근하여 1일 급여를 무급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익월에 연차 휴가가 그대로 발생하는 것인 미발생하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달의 소정근로일 중 1일을 결근하였다면 그 달의 근로의 대가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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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근퇴사계획중 연차소진하려할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7.11 까지 근무 12일부터 연차로하고 말일인31일로 퇴사날 요구 상사가 17.24일 일요일도 연차로 친다하며 7월 3째 4째주에 한번씩 2번실 근무를 해야지 만근급여지급된다함 2번 근무안하면 한달만금급여지급 안된다함 전 이해가 안감 연차로 대체하는거고 연차도 유급휴가인데 …참고로 급여 명세서를 보니 주휴수당이란 항목은 없습니다 상사의 말이 맞는건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17일이 포함된 주는 연차휴가를 일부 사용한 주여서 그 주의 주휴수당은 부여되어야 하나, 24일, 31일이 포함된 주는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한 주여서 그 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쓰는 것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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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에서 이번달 말까지 근무하라고 통지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0일 전 공지를 하지 않으면 월급의 30일 분을 받을 수 있다고 나오는데 가능할까요? 8개월 근무했습니다. 다음 달에 바로 알바를 구해야되는 상황인데 당황스러워요. 4일 정도 남았는데 마음이 횡 하네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①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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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여금,보너스는 어떻게 받게 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회사에서 상여금/보너스를 준다고 하면 6개월 뒤부터 상여금을 100% 미만으로 받을 수 있고 6개월부터 개월 수 마다 퍼센트로 올라가면서 지급 되고 1년 뒤부터는 100%씩 지급되게 되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으로 적용하는지 알려주세요 회사에서 1년 뒤부터 상여금을 준다고 하면 그건 그거대료 사업주와 근로자의 협의가 되어있기 때문에 괜찮나요?-> 임금과 관련하여서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고, 그 임금이 노동관계법령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 정하기 나름인 바, 귀 질의의 상여금에 관한 규정은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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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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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 연차사용 다 사용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06. 입사해서 2022.07.10 퇴사예정 입니다. 연차 갯수는 15개인데 퇴사전까지 모두 사용 가능한가요? 아니면 사용가능한 갯수가 정해져 있나요? 만약 다 사용 못하면 돈으로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ㅜ->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연차촉진제도 미시행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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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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