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상여금,보너스는 어떻게 받게 되있나요?
근로기준법에 회사에서 상여금/보너스를 준다고 하면 6개월 뒤부터 상여금을 100% 미만으로 받을 수 있고 6개월부터 개월 수 마다 퍼센트로 올라가면서 지급 되고 1년 뒤부터는 100%씩 지급되게 되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으로 적용하는지 알려주세요
회사에서 1년 뒤부터 상여금을 준다고 하면 그건 그거대료 사업주와 근로자의 협의가 되어있기 때문에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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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회사에서 상여금/보너스를 준다고 하면 6개월 뒤부터 상여금을 100% 미만으로 받을 수 있고 6개월부터 개월 수 마다 퍼센트로 올라가면서 지급 되고 1년 뒤부터는 100%씩 지급되게 되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으로 적용하는지 알려주세요
회사에서 1년 뒤부터 상여금을 준다고 하면 그건 그거대료 사업주와 근로자의 협의가 되어있기 때문에 괜찮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