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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
푸르른22.06.27

무급휴무와 휴업은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8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저번 달 부터 회사 사정으로 인해 월~수요일은 무급휴무 목요일은 유급휴무 금요일은 정상출근으로 업무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달 초순에는 정상 근무로 돌아 올 주 알았으나, 원자재 가격 문제로

여전히 일주일에 하루 출근 중인데, 몇 몇 직원들이 무급휴무는 사실상 휴업과 같기 때문에 무급휴무에 해당

하는 날은 평균임금의 70%을 지급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고 있는데

타당한 주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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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월-목 근무를 하지 않고, 목요일을 유급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 것은 휴업이므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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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저번 달 부터 회사 사정으로 인해 월~수요일은 무급휴무 목요일은 유급휴무 금요일은 정상출근으로 업무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달 초순에는 정상 근무로 돌아 올 주 알았으나, 원자재 가격 문제로 여전히 일주일에 하루 출근 중인데, 몇 몇 직원들이 무급휴무는 사실상 휴업과 같기 때문에 무급휴무에 해당 하는 날은 평균임금의 70%을 지급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고 있는데 타당한 주장인가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휴업한 날(귀 질의의 경우 월~수)에 대하여 회사는 휴업수당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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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무급휴무를 시행한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업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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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원자재 가격 문제로

    여전히 일주일에 하루 출근 중인데, 몇 몇 직원들이 무급휴무는 사실상 휴업과 같기 때문에 무급휴무에 해당

    하는 날은 평균임금의 70%을 지급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고 있는데

    타당한 주장인가요?

    원자재 가격상승 문제는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바,

    [이를 이유로 쉬게하는것은 휴업에 해당하며,

    5인이상사업장이라면 평균임금 70%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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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회사 사정으로 쉴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합의하면 무급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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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들이 무급휴가 동의서 등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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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이란 함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 2013.10.11, 2012다12870).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 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협력업체의 자재 및 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으로 인한 휴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자재 부족으로 인해 근로수령을 거부 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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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휴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무급휴무와 휴업의 가장 큰 구분점은 각 개별근로자의 동의여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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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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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인한 경영악화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무급휴무 시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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