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에 의한 휴무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회사 경영 사정으로 인하여 월요일부터 수욜까지는 무급휴무 , 목요일은 유급휴무, 금요일은 정상출근으로
일주일에 하루만 출근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8:00 ~ 17:00 (점심시간 12:00 ~ 1:00)입니다.
이 경우 회사 사정으로 휴무가 생긴 만큼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주휴 수당을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 근로자의 시급인 약12,000원에다 x 8 해서 96,000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근무일이 금요일 하루이니 , 하루치만 계산하여 주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급으로 휴무한 날까지 포함한 화요일과 수요일까지 포함해서 이틀치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휴 수당을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 근로자의 시급인 약12,000원에다 x 8 해서 96,000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근무일이 금요일 하루이니 , 하루치만 계산하여 주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급으로 휴무한 날까지 포함한 화요일과 수요일까지 포함해서 이틀치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발생합니다.
지각조퇴 휴가 휴일은 결근으로 처리되지 아니하는 바,
해당이릉ㄹ 제외한 근로일 중 1일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원래 1일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일분의 주휴수당 그대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었을 뿐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12,000원에다 x 8 해서 96,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을 보았을 때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첫번째 방법에 의해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참고)을 계산하여야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 바, 주중에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금요일)을 개근했다면 "8시간*12,000원= 96,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근로자의 결근없이 회사 사정에 의해 근로하지 못했더라도 5일 정상출근한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 수당을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 근로자의 시급인 약12,000원에다 x 8 해서 96,000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근무일이 금요일 하루이니 , 하루치만 계산하여 주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급으로 휴무한 날까지 포함한 화요일과 수요일까지 포함해서 이틀치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1주간의 소정근로일 중 일부한 휴업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통상임금 100%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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