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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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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에 의한 휴무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회사 경영 사정으로 인하여 월요일부터 수욜까지는 무급휴무 , 목요일은 유급휴무, 금요일은 정상출근으로

일주일에 하루만 출근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8:00 ~ 17:00 (점심시간 12:00 ~ 1:00)입니다.

이 경우 회사 사정으로 휴무가 생긴 만큼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주휴 수당을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 근로자의 시급인 약12,000원에다 x 8 해서 96,000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근무일이 금요일 하루이니 , 하루치만 계산하여 주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급으로 휴무한 날까지 포함한 화요일과 수요일까지 포함해서 이틀치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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