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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풍금조265
밝은풍금조26522.06.27

퇴사예정 연차사용 다 사용할수있을까요?

2020.06. 입사해서 2022.07.10 퇴사예정 입니다.

연차 갯수는 15개인데 퇴사전까지 모두 사용 가능한가요? 아니면 사용가능한 갯수가 정해져 있나요? 만약 다 사용 못하면 돈으로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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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 갯수는 15개인데 퇴사전까지 모두 사용 가능한가요?

    남은 갯수가 15개라면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아니면 사용가능한 갯수가 정해져 있나요?

    만약 다 사용 못하면 돈으로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ㅜ

    촉진제도 운영한것이 아니라면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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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미사용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 등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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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일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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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언제든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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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 청구를 한다면 거부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만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용 후 퇴사하여도 무방하며,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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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0.06. 입사해서 2022.07.10 퇴사예정 입니다. 연차 갯수는 15개인데 퇴사전까지 모두 사용 가능한가요? 아니면 사용가능한 갯수가 정해져 있나요? 만약 다 사용 못하면 돈으로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ㅜ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연차촉진제도 미시행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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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퇴사 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퇴사시 잔여연차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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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의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퇴사하기 전에 본인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에 지장이 있다면 회사와 연차휴가 일정 변경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용가능한 갯수가 정해져있지는 않으며, 만약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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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예정인 경우 인계인수와 관련한

    중요 문제가 남아있으므로 회사와 사전협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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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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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다만 회사는 불가피한 경우에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전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만약 회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인수인계 등의 절차를 위해 미사용한 일수는 그 일수만큼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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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한다면, 2022년 6월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가 6월에 발생한 이후라면 퇴사전까지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해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소진하지 못하면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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