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다만 회사는 불가피한 경우에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전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만약 회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인수인계 등의 절차를 위해 미사용한 일수는 그 일수만큼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