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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엄한오색조96
냉엄한오색조96
22.06.27

퇴사하려고 하는데 후임이 안 구해집니다

현 직장에 퇴사 통보와 퇴사 예정일을 말씀 드렸습니다

만약에 후임이 안 구해지면 구해질 때까지 계속 다녀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퇴사 통보 후 한달이 지나면 계속 근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후임이 안 구해지더라도

퇴사 통보 후 한달이 지났으면 출근을 안 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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