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상 근무시 연차가 몇개인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노인시설에 근무한지 2년이 넘었습니다 현재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차를 몇개 사용한지 알고 싶구요-> 근속기간 2년이 넘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휴가는 총 41개(11개+15개+15개)입니다.올해 법정공휴일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제가 토요일 휴무, 월요일 휴무입니다 1년에 법정공휴일을 쉬지않고 돈으로 받는다면 월 얼마를 받아야할지 알고싶습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에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의 1일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시 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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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한 권고사직일 전 해고당하였습니다.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 구두 권고사직을 받고 알았다고 답하였습니다. (사직서 미작성 및 기간 4월 15일~5월14일 녹취있음) 그러던중 4월 26일경 전화로 그만나오라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퇴사하기로 정한 날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해고)를 하였다고 볼 수 있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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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 시점에서 18개월 이전으로부터의 고용보험 이력으로는 21.04.12 ~ 21.05.29(48일) 21.07.12 ~ 22.01.09(182일) 22.01.10 ~ 22.04.30(111일)22.05.01 ~ 재직 --------- 입니다. 최근 이직하게 된 직장이 출퇴근 시간만 대중교통으로 3시간이 넘어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사유와 고용보험 이력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추가로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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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개수와 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첫번째 질문은 회사에서 정규직이아니라 계약직이라서 1년이 지나도 연차개수가 한달에 하나 생겨 12개이고 12개에서 더 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계약직이면 1년 지나도 15개가 아니라 계속 한달에 하나씩 일년에 12개 생기는건가요?-> 1년 계약직의 경우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이상의 기간을 재직하는 경우 1년 1일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두번째 질문은 저는 정규직인줄 알았는데 1년에 한번 연봉협상해서 재계약을 하니까 계약직이라고 하시네요..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날짜가 없어도 계약직인가요? 이런 상황에서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세번째 질문은 저는 근로계약서상 날짜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퇴사 의사를 밝히고 7월 10일에 그만 두기로해서 연봉협상 안하고 그대로 다니고 있습니다. 만약 위의 말에 따라서 제가 1년 계약직이라면 지금 당장 그만둬도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계약직으로 입퇴사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는 부정수급의 위험성이 있습니다.네번째 질문은 연차수당은 회사재량이라고 하는데 회사가 연차수당 안준다고 하면 연차 개수가 몇개가 남아도 연차수당을 아예 안줄수도있나요?->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 근로자가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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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퇴사를 했는데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는 8개 남아있었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3년 전에 퇴사라는 이유로 남은 연차 8개는 소멸되는거라고 회사측에서는 지급이 안되는게 맞다고하네요 제가 첫 회사였고 무지했던터라 아무도 알려주지 않더군요... 남아있던 연차 8개 소멸 되는게 맞는건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이를 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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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시간 당일퇴사 급여지급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당일퇴사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서 두번정도 퇴사 의사를 말했고 도저히 힘들어서 못다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법으로 문제라고 협박하면서 더 나와라 했는데 말하고 안나갔습니다. 이런경우 일한금액을 못받나요? 2주장도 일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답장을했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근로계약나 이런건 따로 안썼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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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쓸수 있는 단축근무제(육아 또는 출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후략)위 법에 따라 남녀 불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신청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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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연차수당 의무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저희 사업장은 연차가 남아도 수당으로 돌려주지 않는데요 이게 불법이 아닌가요? 연차 소진하라고 격려는 계속했는데 상황이 안되서 못썼거든요 수당으로 달라고 했는데 못준다고 하네요. 5인이상인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게 꼭 의무가 아닌건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그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반면,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회사에게는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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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입사 후 퇴사 때 연차발생 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년 7월 7일 입사했는데 2022년 7월 30일 퇴사 예정입니다. 제목 그대로 퇴직할 때 연차갯수를 알고 싶습니다.->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 + 1년된 시점에 1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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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수당이 없는 근로자의날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법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위 법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날은 휴일근로여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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