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시간 당일퇴사 급여지급 받을수있나요?
수습기간에 당일퇴사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서 두번정도 퇴사 의사를 말했고 도저히 힘들어서 못다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법으로 문제라고 협박하면서 더 나와라 했는데 말하고 안나갔습니다. 이런경우 일한금액을 못받나요? 2주장도 일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답장을했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근로계약나 이런건 따로 안썼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직원이 당일 퇴사를 한 경우라도 일을 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직원은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만, 당일 무단퇴사의 경우 사업장에 손해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손배해상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사유로 사직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당일퇴사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서 두번정도 퇴사 의사를 말했고 도저히 힘들어서 못다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법으로 문제라고 협박하면서 더 나와라 했는데 말하고 안나갔습니다. 이런경우 일한금액을 못받나요? 2주장도 일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답장을했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근로계약나 이런건 따로 안썼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와 별개로 사용자는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전액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임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수습기간의 당일 퇴사와의 효력과는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당일퇴사할수 없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이기 때문에 그 책임 등이 완화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일한만큼의 임금은 당일퇴사라 하더라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당일퇴사를 할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근로관계 종료통지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루치 임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법으로 문제라고 협박하면서 더 나와라 했는데 말하고 안나갔습니다. 이런경우 일한금액을 못받나요? 2주장도 일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답장을했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근로계약나 이런건 따로 안썼습니다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진경우가 아니고
일방적인 통보만 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법을 근거로 한달을 출근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와별개로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단퇴사하더라도 임금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