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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고래28
우아한고래2822.06.15

1년 입사 후 퇴사 때 연차발생 갯수는 몇개인가요?

2021년 7월 7일 입사했는데

2022년 7월 30일 퇴사 예정입니다.

제목 그대로 퇴직할 때 연차갯수를 알고 싶습니다.

1년되면 2022년 연차 15개가 바로 생기는건가요?

만일 생긴다면 어느 정도 더 다녀야 적용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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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021년 7월 7일에 입사하여 2022년 7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총 26개중 15개는 2022년 7월 7일에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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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년 7월 7일 입사했는데 2022년 7월 30일 퇴사 예정입니다. 제목 그대로 퇴직할 때 연차갯수를 알고 싶습니다.

    ->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 + 1년된 시점에 1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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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2년 7월 7일에 15일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7월 7일 이후 어느 때 퇴직하더라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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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초과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26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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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1.7.7.~2022.7.6.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2.7.7.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2.7.30.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5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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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년되면 바로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년 7월 7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신다면 연차유급휴가 15일을 받으실수 있게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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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21년 7월 7일 입사하였다면, 2022년 7월 7일에 연차유급휴가가 15일 발생합니다.

    따라서, 7월 7일 이후에 퇴사하신다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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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목 그대로 퇴직할 때 연차갯수를 알고 싶습니다.

    1년되면 2022년 연차 15개가 바로 생기는건가요?

    1년+1일입니다.

    만일 생긴다면 어느 정도 더 다녀야 적용이 되는건가요?

    위기간 퇴사라면 연차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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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 1년 기간 중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2.7.7.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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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기재해주신 입사일과 퇴사일로 미루어보아 입사일부터 퇴사시까지 발생하는 총 연차유급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 한편 2022년 7월 7일자로 새로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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