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초과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26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1.7.7.~2022.7.6.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2.7.7.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2.7.30.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5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