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입사 후 퇴사 때 연차발생 갯수는 몇개인가요?
2021년 7월 7일 입사했는데
2022년 7월 30일 퇴사 예정입니다.
제목 그대로 퇴직할 때 연차갯수를 알고 싶습니다.
1년되면 2022년 연차 15개가 바로 생기는건가요?
만일 생긴다면 어느 정도 더 다녀야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021년 7월 7일에 입사하여 2022년 7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총 26개중 15개는 2022년 7월 7일에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년 7월 7일 입사했는데 2022년 7월 30일 퇴사 예정입니다. 제목 그대로 퇴직할 때 연차갯수를 알고 싶습니다.
->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 + 1년된 시점에 15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2년 7월 7일에 15일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7월 7일 이후 어느 때 퇴직하더라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초과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26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1.7.7.~2022.7.6.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2.7.7.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2.7.30.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5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년되면 바로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년 7월 7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신다면 연차유급휴가 15일을 받으실수 있게 되는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21년 7월 7일 입사하였다면, 2022년 7월 7일에 연차유급휴가가 15일 발생합니다.
따라서, 7월 7일 이후에 퇴사하신다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목 그대로 퇴직할 때 연차갯수를 알고 싶습니다.
1년되면 2022년 연차 15개가 바로 생기는건가요?
1년+1일입니다.
만일 생긴다면 어느 정도 더 다녀야 적용이 되는건가요?
위기간 퇴사라면 연차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 1년 기간 중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2.7.7.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기재해주신 입사일과 퇴사일로 미루어보아 입사일부터 퇴사시까지 발생하는 총 연차유급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 한편 2022년 7월 7일자로 새로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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