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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거북이42
뽀얀거북이4222.06.15

5인이상 사업장 연차수당 의무여부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연차가 남아도 수당으로 돌려주지 않는데요

이게 불법이 아닌가요?

연차 소진하라고 격려는 계속했는데 상황이 안되서 못썼거든요

수당으로 달라고 했는데 못준다고 하네요.

5인이상인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게 꼭 의무가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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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잔여휴가가 있다면 사용기간이 끝나거나 퇴사 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그 예외 경우가 있는데, 바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한 경우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대로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한 경우에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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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이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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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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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러려우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를 사용자가 적법히 시행하고 난 뒤에 소멸하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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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연차가 남아도 수당으로 돌려주지 않는데요 이게 불법이 아닌가요? 연차 소진하라고 격려는 계속했는데 상황이 안되서 못썼거든요 수당으로 달라고 했는데 못준다고 하네요. 5인이상인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게 꼭 의무가 아닌건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그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반면,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회사에게는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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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해야 합니다.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2.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어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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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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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보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별도의 근로기준법상 연차 촉진에 관한 적법한 절차가 진행된 것이 아닌 이상은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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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연차소진하라고 격려를 했다 하더라도, 상황이 안되서 못 쓴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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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은 사용방법이 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용촉진을 하더라도 상황이 안되서 못쓴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촉진한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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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연차가 남아도 수당으로 돌려주지 않는데요

    이게 불법이 아닌가요?

    연차 소진하라고 격려는 계속했는데 상황이 안되서 못썼거든요

    수당으로 달라고 했는데 못준다고 하네요.

    5인이상인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게 꼭 의무가 아닌건가요?

    연차촉진을 하지 않은 이상 수당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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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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