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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중(거주지이전) 이사로 인해 타지역으로 가면 수급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와의 합가로 실업급여 수급중 다시 지역변동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하는데 문제가 생길까요?또 지역이동시 고용센터에 별도로 말을해야되는지요?-> 귀 질의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 중 지역 변동이 있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셔서 변경된 지역에서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수급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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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 4시간 보상휴가지급시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근로 8시간 중 야간근로가 4시간이라면 2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8시간 외 4시간을 추가로 야간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8시간(연장 1.5배+ 야간0.5배)을 회사가 보상휴가로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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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 평일 휴무로 근무중인데 공휴일이 주말일 경우 공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인 날에 근무를 한다면 공휴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대체 휴일 지급 안함)-> 귀 질의의 상황이라면 공휴일 근무에 대하여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체 휴무도 지급하지 않아 추후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사업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근무자는 지급되지 않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시 회사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회사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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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는 정상근무때와는 다른 임금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 기간동안은 정상근무때와는 다르게 적용되었다고 임금이 차이가난다던데 재택근무나 정상근무 같은 노동아닌가요? 문제가 있는부분인거죠?-> 재택근무라 하더라도 기왕에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한 시간과 같은 시간에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였다면 그 시간 역시 통상근로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기존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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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직종인데 모르고 수습기간3개월에 최저급여의 80%로 연장수당도 안받는 조건으로 근로계약 체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손목인대가 늘어나서 바로 그만두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상에 무단사직할경우 임금 받지않는것에 동의했습니다 이럴경우 임금 못받나요?-> 무단으로 결근한 날을 제외한 실제 근무한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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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52시간 초과근무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평일에 52시간을 근무 하게 된 후 주말에도 근무를 해야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수당만 더 주면 회사입장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주52시간 초과 근무 자체가 법에 위배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3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1주일은 월~일요일을 의미하고 52시간의 초과여부는 한 주간에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월-금 52시간을 근무한 상황에서 토-일 추가 근무하면 1주 52시간 초과 근무여서 근로기준법 위반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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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받을수 있을까요?계약서관련해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그 사용기한(귀 질의의 경우 퇴사시점)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그 내용을 포함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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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임의조절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상황을 기준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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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이 임금명세서에 적혀져 있긴한데..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은 어떤식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신비와 자기개발비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금품이라면 그 수당 역시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바, 그렇다면 기본급+통신비+자기개발비를 귀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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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포장일인데 수습기간 3개월에 최저급여 80% 지급한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쇼핑몰에 취업했는데 포장일인데 수습기간 3개월 있다고합니다 급여는 3개월동안 최저급여 80%만 준다고하는데 연장근무시 수당도 없다고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제대로 한건지 궁금합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최저급여의 80%에 해당하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2022년 최저임금의 90%를 초과하는 금액이어야 할 것이며, 포장업무가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회사가 연장근무에 따른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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