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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비오리148
청렴한비오리14822.06.03

연차가 현재 몇개인지 알수 있나요

제가 2021. 11.10일 입사를 하엿는데 2022. 06.04일 현재 연차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까지 연차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혹시 연차를 2일 연달아서 사용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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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21년 11월 10일 입사하셨다면 2022년 6월 4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는 총 6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연속하여 2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021년 11월 10일 입사라면,

    2022년 6월 4일 기준 연차는

    총 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연차는 연달아 사용 가능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연달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선생님의 연차 사용으로 인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연차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매달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 6일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이틀 붙혀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1.11.10.입사자의 경우 아직 1년이 안되었으므로 1년 미만 직원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12.10. : 1개

    2022.1.10. : 1개

    2022.2.10. : 1개

    2022.3.10. : 1개

    2022.4.10. : 1개

    2022.5.10. : 1개


    연달아 2일 사용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2021. 11.10일 입사를 하엿는데 2022. 06.04일 현재 연차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까지 연차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혹시 연차를 2일 연달아서 사용가능한가요.

    -> 2021. 11. 10. 입사한 근로자에게 입사일 기준 2022. 06. 04.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6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1년 11월 10일 ~ 21년 12월 9일 - 1개의 연차 발생

    21년 12월 10일 ~ 22년 1월 9일 - 1개의 연차 발생

    22년 1월 10일 ~ 22년 2월 9일 - 1개의 연차 발생

    22년 2월 10일 ~ 22년 3월 9일 - 1개의 연차 발생

    22년 3월 10일 ~ 22년 4월 9일 - 1개의 연차 발생

    22년 4월 10일 ~ 22년 5월 9일 - 1개의 연차 발생

    질문자님께서는 현재까지 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며, 연차 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한번에 모두 사용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므로, 2022년 6월 4일까지 최대 6일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작년 11월 10일에 입사한 경우

    올해 6월 4일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6개이며 연달아 사용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최대 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하고, 2일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연차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2022.6.4.까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월단위 연차휴가 6일입니다(매월 개근 시 매월 4일에 1일씩 총 6일 발생).

    2.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2일 연속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질의의 경우 총 5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연속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