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고마운토끼182
고마운토끼182
22.06.03

안녕하세요. 근로 해고 통보에대해 여쭈어 봅니다.

어느날 갑자기 같은 부서안에있는 분이 그만둔다고 통보하는과정에서 본인도 그만두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계약은 원래 12개월마다 했으며 5년째 계약했던과정중에 이번에 23개월로 계약서를 작성한지 3개월지 지난시점에서 실업급여와 해고예당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그만두겠다고 하지않고 분위가가 너무 험학하여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인수인계를 일주일안으로 하라고해서 하는도중인데 생각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막막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