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만일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회사가 질문자분을 해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상실신고처리를 함과 동시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에도 이직사유를 해고로 신고해야 하며,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우선 회사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청을 하시고 회사가 질문자분을 해고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회사가 자발적 사직으로 신고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이직 사유 정정 요청을 할 때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할 시 거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