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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토끼182
고마운토끼18222.06.03

안녕하세요. 근로 해고 통보에대해 여쭈어 봅니다.

어느날 갑자기 같은 부서안에있는 분이 그만둔다고 통보하는과정에서 본인도 그만두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계약은 원래 12개월마다 했으며 5년째 계약했던과정중에 이번에 23개월로 계약서를 작성한지 3개월지 지난시점에서 실업급여와 해고예당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그만두겠다고 하지않고 분위가가 너무 험학하여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인수인계를 일주일안으로 하라고해서 하는도중인데 생각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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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만일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회사가 질문자분을 해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상실신고처리를 함과 동시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에도 이직사유를 해고로 신고해야 하며,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우선 회사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청을 하시고 회사가 질문자분을 해고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회사가 자발적 사직으로 신고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이직 사유 정정 요청을 할 때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할 시 거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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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보입니다.

    먼저 나가겠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구요.

    해고예고수당은 의문입니다. 네,알겠다고

    동의 의사표시를 한것으로 본다면 해고 보다는

    권고사직 쪽입니다.

    한번에 모든 게 끝이 아니니

    본인이 퇴사는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십시오. 그럼 해고예고수당 받을 사유가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해고의 경우 사유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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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계약일이 있는데 사업주가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며, 만약 퇴사일 기준 1달 전에 해고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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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가 있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고가 되기 위해서는 해고통보서를 받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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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같은 부서안에있는 분이 그만둔다고 통보하는과정에서 본인도 그만두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계약은 원래 12개월마다 했으며 5년째 계약했던과정중에 이번에 23개월로 계약서를 작성한지 3개월지 지난시점에서 실업급여와 해고예당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기준으로 할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고 그 사유에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고당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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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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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한 것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인지, 단순히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권고사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인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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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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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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