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를 받아야 정상적인 임금이 되나요?
주5일 오후10시부터 아침 10시까지 일 12시간씩 계약했습니다.
4대보험 등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휴게시간을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엔 명시되어있으나 사장님 스스로 따로 휴게시간은 없다 말하신 녹취 존재.
매장내 불법적인 상황을 보고 더 근무하지 못할거같아 그만두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총 100시간 일했습니다
5월 23,24일 8시간 / 25일 12시간 ( 교육명목 급여 미지급)
5월 26,27,29,30일 12시간
6월 2,3일 12시간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 주휴수당을 포함해 제가 받을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총 100시간 일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 주휴수당을 포함해 제가 받을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5월 넷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인 바, 총 10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989,280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실제 질문자님께서 근로한 시간에서 최저임금인 9,160원을 곱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소정근로일을 알지 못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않하는지 알 수 없어 계산해 드리기 어려우며,
실제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근로시간에서 5를 나눈 것이 주휴시간이며 주휴시간도 9,160을 곱하여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한 시간이 100시간이고,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따라서 총 근로시간은 108시간입니다.
108시간×9,160원=989,280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총 근로시간에 대해
질문자님의 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시간인 8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을 더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최초 근로 개시일부터 7일 단위로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바, 주휴수당 8시간 분을 포함한 총 108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108시간*9,160원= 989,280원(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별도의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이 없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6월 3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유급시간은 총 108시간이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 급여는 989,280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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