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오후10시부터 아침 10시까지 일 12시간씩 계약했습니다.
4대보험 등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휴게시간을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엔 명시되어있으나 사장님 스스로 따로 휴게시간은 없다 말하신 녹취 존재.
매장내 불법적인 상황을 보고 더 근무하지 못할거같아 그만두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총 100시간 일했습니다
5월 23,24일 8시간 / 25일 12시간 ( 교육명목 급여 미지급)
5월 26,27,29,30일 12시간
6월 2,3일 12시간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 주휴수당을 포함해 제가 받을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