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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독수리195
우아한독수리19522.06.04

얼마를 받아야 정상적인 임금이 되나요?

주5일 오후10시부터 아침 10시까지 일 12시간씩 계약했습니다.

4대보험 등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휴게시간을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엔 명시되어있으나 사장님 스스로 따로 휴게시간은 없다 말하신 녹취 존재.

매장내 불법적인 상황을 보고 더 근무하지 못할거같아 그만두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총 100시간 일했습니다

5월 23,24일 8시간 / 25일 12시간 ( 교육명목 급여 미지급)

5월 26,27,29,30일 12시간

6월 2,3일 12시간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 주휴수당을 포함해 제가 받을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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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총 100시간 일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 주휴수당을 포함해 제가 받을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5월 넷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인 바, 총 10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989,280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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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실제 질문자님께서 근로한 시간에서 최저임금인 9,160원을 곱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소정근로일을 알지 못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않하는지 알 수 없어 계산해 드리기 어려우며,

    실제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근로시간에서 5를 나눈 것이 주휴시간이며 주휴시간도 9,160을 곱하여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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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한 시간이 100시간이고,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 따라서 총 근로시간은 108시간입니다.

    • 108시간×9,160원=989,2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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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총 근로시간에 대해

    질문자님의 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시간인 8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을 더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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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최초 근로 개시일부터 7일 단위로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바, 주휴수당 8시간 분을 포함한 총 108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108시간*9,160원= 989,28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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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별도의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이 없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6월 3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유급시간은 총 108시간이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 급여는 989,280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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