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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발구지18
잘웃는발구지1822.06.03

채용취소 후 근로자격 유지상태 일 때

몇주전 회사를 나오게 되었고 현재 구직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의 느낌때문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확인했는데

아직 고용보험 상실이 안된걸 알았어요.

물론 몇개월 급여를 받기로 했지만, 상실이 안된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되서 글을 올립니다.

인사팀 단순 실수인지 아님, 저한테 피해가 오는건 없는가 싶어서요.

문제소지가 있다면 여러가능성을 봐주시고 어떻게 조치하는게 맞을까요?

제가 예민한건지;; 퇴사처리는 직장구하고 해달라 하면 될 것같으면서도 괜히 찜찜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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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간단합니다. 이전에 다니던 직장의 인사팀에 전화를 걸어서

    상실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담당자가 깜빡 잊고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너무 급하게 전화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상실신고가 진행이 되지 않은 경위부터 회사의 인사팀으로부터 확인하시고, 상실신고를 요청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그럼에도 상실신고를 거부하면 근로자분이 직접 관할 공단에 연락하여 상실신고를 요청하면 진행이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퇴직했는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조속히 신고하도록 독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상실되지 않은 것은 사업장에서 실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에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모르고 계셨던 것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이 상실되어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질문자님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사팀 단순 실수인지 아님, 저한테 피해가 오는건 없는가 싶어서요. 문제소지가 있다면 여러가능성을 봐주시고 어떻게 조치하는게 맞을까요?

    -> 고용보험의 상실신고 기한은 퇴사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이며, 그 기간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상실신고는 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 되므로, 해당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때에는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는 퇴직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달이 6월이라면 7월 15일까지 상실 처리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에 상실 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상실신고는 건강보험을 제외하고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조금 늦더라도 질문자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상실신고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고용보험의 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지연신고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실제 근속기간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다른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