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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계약 기간이 아닌데 회사에서 짤리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일 이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해고의 효력이 없을 것인바, 계약만료일 또는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까지 회사에 출근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회사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경우 부당해고와 관련한 법적 이의제기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 안내받길 원하시거나 사건 대리를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9679063f15e30718e44f24ffc4b5c4c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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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전 퇴사 통보, 큰일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기존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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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유는 부모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중간정산 요청하는 경우로 본인명의가 아닐 경우도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할까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간정산이 어려운데, 귀 질의의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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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공휴일 연차 대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재 30인 이상인 회사에 근무하고있습니다. 공휴일 연차대체 적용을 했었는데 , 2021년에도 명절 연차 대체가 가능한건가요? 2022년에는 연차대체가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올해 부터적용이 되는 건가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1년부터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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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중 빨간날이 포함될때 1.5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인데 주5일근무에 법정공휴일과 같은 설날 추석 현충일 같은 빨간날이 포함되있어서 그 하루를 포함한 주5일 근무를했을경우 하루에 대해서는 1.5배로 수당을 줘야 하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1.5배 수당 대신 보상휴가? 휴무?로 대신 줄수있다고 알고있는데 휴무로 대신 줄경우에도 1.5배로 해서 1.5일을 줘야 하는건지 아니면 1일만 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하에 그날에 대한 대가로 1.5배의 휴가를 부여하거나 그 날 전에 미리 그날을 대신하여 평일에 근무하고 그날을 쉬도록 하는 이른바 휴일 대체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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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 대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인 설립후 8개월 간 급여를 받지 않다가 받으려고 하는데 대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제가 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어떤 작업이 필요한가요?→ 대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없으며 별도 책정한 보수를 신고하셔서 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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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대보험을 더 공제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대보험 공제 방식이 급여내역중 기본급+고정시간외근로수당+식대를 포함한 값으로 사대보험 공제가 되었습니다. 네이버나 사대보험 계산기로 계산해보니 식대는 비과세항목이고, 회사가 사대보험을 더 가져간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귀 질의의 상황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초과공제한 금액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다시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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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시 휴일근무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6월 스케줄이 화, 수를 쉬고 나머지 날들에 주 5일을 근무하는 스케줄인데요. 6/1일이 선거일인데 수요일이라, 1.5배 수당을 못받는다고 들어서요. 원래 그 주에 4일 근무가 되어야 하는데 5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휴일이 언제인지랑 관게 없이 하루치 1.5배를 더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해서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유급으로 보장되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수당(휴일대체를 하지 않았음을 전제)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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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육아휴직기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후략)귀 질의와 같이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 기간 또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1년을 초과한 기간으로 회사 사규에 그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없음을 전제로 함)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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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년 6월1일 퇴직일때 2022년 5월1일에 연차가 16개 발생되었습니다 이럴 때에는 퇴직시에 A.연차 19개 미사용수당만 받는건가요? B.연차 19개 미사용수당+새롭게 발생되는 연차2개 지급? 어떤게 맞는건가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계산되어야 하며 매 계산을 위한 1년 기간 중에 퇴사하는 경우 그 해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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