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약직도 2021년부터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한다는 법이 생겼다 들었습니다
그럼 2019년과2020년은 기본급으로 지급하고 2021년과2022년이후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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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아주 오래전부터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왔습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퇴직금은 기본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시에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퇴직금보다 적게 지급하면 차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 최종 3개월간 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