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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털털한여새289
털털한여새289
22.05.26

5인미만 사업장 계약직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부터 1년 계약직으로 지금까지 계속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퇴직금을 저희는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으로 지급한다는내용이 있었으며 지금까지 일년에 한번씩 계약을 연장하며 퇴직금을 지급하진않았습니다 참고로 저흰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법적으로 기본급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한다는 내용을 아시고 고민중이신데요 계약직도 2021년부터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한다는 법이 생겼다 들었습니다

그럼 2019년과2020년은 기본급으로 지급하고 2021년과2022년이후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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