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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여새289
털털한여새28922.05.26

5인미만 사업장 계약직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부터 1년 계약직으로 지금까지 계속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퇴직금을 저희는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으로 지급한다는내용이 있었으며 지금까지 일년에 한번씩 계약을 연장하며 퇴직금을 지급하진않았습니다 참고로 저흰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법적으로 기본급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한다는 내용을 아시고 고민중이신데요 계약직도 2021년부터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한다는 법이 생겼다 들었습니다

그럼 2019년과2020년은 기본급으로 지급하고 2021년과2022년이후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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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법적으로 기본급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한다는 내용을 아시고 고민중이신데요 계약직도 2021년부터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한다는 법이 생겼다 들었습니다 그럼 2019년과2020년은 기본급으로 지급하고 2021년과2022년이후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건가요?

    →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퇴사한 날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며,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였다면 해당 근속기간 전부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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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반복 갱신된 근로계약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퇴직금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따라서, 최종 퇴사시점의 이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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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약직도 2021년부터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한다는 법이 생겼다 들었습니다

    그럼 2019년과2020년은 기본급으로 지급하고 2021년과2022년이후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건가요?
    -----------------------

    퇴직금은 아주 오래전부터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왔습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퇴직금은 기본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시에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퇴직금보다 적게 지급하면 차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 최종 3개월간 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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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으로 지급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따라서 기본급으로만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법위반이므로, 2019년도부터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퇴직할 때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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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기본급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여야 하므로 2019년과 2020년의 퇴직금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차액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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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이전에도 퇴직금은 기본급이 아닌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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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므로 퇴직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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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9년도와 20년도에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지금을 산정하였습니다.

    만약 19년도에는 기본급으로 지급하였다고 가정해도 퇴직금은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19년20년도와 21년22년도의 퇴직금을 별개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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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그런 법이 생긴 바는 없으나, 퇴직금은 계약직을 불문하고 기본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전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함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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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 평균임금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2019년 입사자의 경우 해당 입사일 이후 기간부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맞으며, 이보다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점 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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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가 계약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이는 2021년부터 시행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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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 지급되어왔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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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법적으로 기본급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한다는 내용을 아시고 고민중이신데요 계약직도 2021년부터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한다는 법이 생겼다 들었습니다

    그럼 2019년과2020년은 기본급으로 지급하고 2021년과2022년이후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건가요?

    퇴직금 제도라면

    퇴사전 3개월임금으로 1일평균임금 산정합니다.

    산식은 1일평균임금 x30일분 x재직기간/36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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