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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련한개개비42
후련한개개비42
22.05.27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예로

2022년 6월1일 퇴직일때

2022년 5월1일에 연차가 16개 발생되었습니다

이럴 때에는 퇴직시에

A.연차 19개 미사용수당만 받는건가요?

B.연차 19개 미사용수당+새롭게 발생되는 연차2개 지급?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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