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예로
2022년 6월1일 퇴직일때
2022년 5월1일에 연차가 16개 발생되었습니다
이럴 때에는 퇴직시에
A.연차 19개 미사용수당만 받는건가요?
B.연차 19개 미사용수당+새롭게 발생되는 연차2개 지급?
어떤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년 6월1일 퇴직일때 2022년 5월1일에 연차가 16개 발생되었습니다 이럴 때에는 퇴직시에 A.연차 19개 미사용수당만 받는건가요? B.연차 19개 미사용수당+새롭게 발생되는 연차2개 지급? 어떤게 맞는건가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계산되어야 하며 매 계산을 위한 1년 기간 중에 퇴사하는 경우 그 해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2년 5월 1일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직금과 별개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며, 22년 5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직금에 포함되여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년 5월 1일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년 6월1일 퇴직일때
2022년 5월1일에 연차가 16개 발생되었습니다
이럴 때에는 퇴직시에
A.연차 19개 미사용수당만 받는건가요?
B.연차 19개 미사용수당+새롭게 발생되는 연차2개 지급?
어떤게 맞는건가요?
>> A가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언제인가요?
22.5.1에 16개가 발생한 것이 맞다면
22.5.1 이후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연차휴가(수당)는 없습니다.
16개가 마지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2022.6.1.퇴사 시 당일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하며, 2022.5.1.~2022.6.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5월 1일에 연차휴가가 16일 발생했다면 이 일수 중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점에 이미 발생하였던 연차유급휴가 수당만큼 받습니다. 퇴직시 2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이미 발생한 것이라면 21개가 맞고, 퇴직시 19개의 연차가 발생한 상태라면 19개가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직전 1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서 새롭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은 것이라면, 퇴사의 사정으로 이를 다 사용하지 못한경우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새롭게 발생되는 휴가라는 것은 정확한 의미의 파악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2022년 5월 1일자에 전년도 출근율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되었고, 퇴직전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주신 부분에서 2022년 5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된 이후 퇴직전까지 새롭게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기에 추가로 연차휴가가 2개 지급된다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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