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7월1일자로 1년이 하루지나므로 다음해 연차 휴가가 15일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조정하여 비용으로 청구하지 않고 6월마지막 두주를 사용해도 되는지요?
퇴사일이 7월1일이면 미발생입니다.
7월2일자로해야
7월1일까지 근로관계 유지된것으로 처리됩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지정하고 사업주는 지정된 날짜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초래된느 경우 변경권행사 가능합니다.
그러한 사유가 없다면 근로자가 요구하는 시기에 부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