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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홀쭉한당나귀168
홀쭉한당나귀168
22.05.26

퇴직일 기준 발생한 연차휴가 당겨서 사용가능한가요?

21년 7월1일 입사일인데 사정이 생겨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퇴사일을 7월1일자로 1년이 하루지나므로 다음해 연차 휴가가 15일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조정하여 비용으로 청구하지 않고 6월마지막 두주를 사용해도 되는지요?

회사입장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지급하거나 퇴사일을 7월16일로 해야되니 7월1일 퇴사로 하고

6월 두주를 쉬어도 될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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