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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웜뱃87
거창한웜뱃8722.05.26

휴일 대체근로시 수당 .5배를 못받나요?

병원 사정에 의하여 평일에 쉰것을 공휴일에 근로하는것으로 대체를 한다고 하였는데

평일에 쉬었기 때문에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하기로 합의를 봤으면 수당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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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전에 합의하여 사전에 휴일대체 하는 경우

    • 1:1대체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원래 휴일에 근로한 것이 정상근로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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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휴일은 근로일이 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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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원 사정에 의하여 평일에 쉰것을 공휴일에 근로하는것으로 대체를 한다고 하였는데 평일에 쉬었기 때문에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하기로 합의를 봤으면 수당을 못받는건가요?

    → 그 주의 공휴일 이전 평일에 쉬고 공휴일에 근무하는 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었다면 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닌 평일근로여서 그날의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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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병원 사정에 의하여 평일에 쉰것을 공휴일에 근로하는것으로 대체를 한다고 하였는데 평일에 쉬었기 때문에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하기로 합의를 봤으면 수당을 못받는건가요?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개별 근로자 동의가 아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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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의해 평일과 공휴일의 근로를 변경하였다면 공휴일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합의 없이 사업주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한 경우라면 공휴일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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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을 다른 특정 근로일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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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병원 사정에 의하여 평일에 쉰것을 공휴일에 근로하는것으로 대체를 한다고 하였는데

    평일에 쉬었기 때문에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하기로 합의를 봤으면 수당을 못받는건가요?

    ------------

    병원에 사전대체휴무제도가 있어서 24시간전에 근로자에게 알리고

    평일과 공휴일을 1대1로 대체를 했다면,

    단순히 두 날짜가 서로 바꾸는 것이므로,

    추가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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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휴일 근로에 발생했던 휴일수당을 대체하여 휴일대체휴무를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사정에 의하여 평일에 쉰 것을 공휴일에 근로할 때에는 휴일 수당이 지급됩니다.

    병원의 귀책으로 평일에 쉬었기 때문에 병원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며, 휴일 근로 시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하기로 합의를 한 것이지 수당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당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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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되므로 평일에 휴무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 평일에 휴무한 것이 회사 사정이라고 한다면 평일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 관공서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수당(0.5배 가산)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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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그 날의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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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시행되는 경우 해당 휴일근무는 소정근로일의 근무가 되므로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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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휴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의 대체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요건으로 충족이 되어야 효력이 있겠으므로, 해당 내용이 존재하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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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병원 사정에 의하여 평일에 쉰것을 공휴일에 근로하는것으로 대체를 한다고 하였는데

    평일에 쉬었기 때문에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하기로 합의를 봤으면 수당을 못받는건가요?

    공휴일 사전대체 요건을충족해야하는 바,

    사전에 대체한경우라면 1대 1대체로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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