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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쭈꾸미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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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육아휴직기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하나요?

저희회사는 육아휴직기간이 아이 1명당 최대 3년입니다..

만약 3명의 자녀를 낳고 총 9년 육아휴직을 했다면 이 9년도 퇴직금계산 시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각 1년씩만 포함시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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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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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므로, 추가로 발생하는 2년의 육아휴직기간은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통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등의 계속근로기간에 제외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해당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후략)

    귀 질의와 같이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 기간 또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1년을 초과한 기간으로 회사 사규에 그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없음을 전제로 함)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기간(1년)은 포함시키되,

    사용주가 임의로 부여한 1년초과 육아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고,

    다만 단협이나 취업규칙 등 규정을 통해 개인사유 휴직기간을 퇴직금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경우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법적으로 1년동안만 보장됩니다. 사업장에서 아이 출산 시 3년의 육아휴직을 지급하더라도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 시 모두 포함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이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되도록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추가로 부여되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 퇴직금 등에 포함시킨다는 단서 등을 두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보호되는 1년에 대해서만 퇴직금 기간에 포함하여도 법위반에 해당되진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이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법상 초과하는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속기간에 포함될지 여부가 결정되므로,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휴직하는 기간은 사용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다고 전제

    하면서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일반적으로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포함되며, 다만, 취업규칙

    이나 단체협약 등 규정을 통해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지마, 그런 특약이 없다면 포함시켜야 합니다.

     

     

  • 1. 육아휴직 근속기간 포함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각 아이당 육아휴직 1년은 법정휴직기간으로 포함되지만,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할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법정 육아휴직은 1년 이내의 기간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회사에서 2년간 임의로 육아휴직을 추가 부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9년의 기간 모두 재직중이므로 퇴직금 계산시 합산하여야 할 것이나,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휴직한 기간 등을 퇴직금 계산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6년의 기간은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법정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약정 육아휴직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