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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근무하면서 추가수입 있을시 실급에 영향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일하면서 제가 디자이너라 따로 퇴근 후 크몽같은 재능마켓으로 추가수입을 벌 예정인데 이럴시에 실업급여를 못받을수 잇나요? 물론 실업급여 받을 땐 따로 일 안합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이전의 추가수입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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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가있는달은휴무가5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렇게되면5주가있는달은한주에한개주는유급휴무를안준다는건데요.이게맞는건가요?일주일근무시유급휴무주는게맞는거아닌가요?궁금합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일(귀 질의에서 말하는 휴무)은 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보장되어야 하는 휴일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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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남은 시점에 퇴사일정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다만, 저는 연차가 14개가 남은 상황이라 퇴사 일자를 연차를 사용한걸로 하고 5월 6일로 해달라고 하였습니다.2. 회사측에서는 퇴사일을 4월 22일로 하고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겠다 하였습니다.3. 그래서 저는 회사에 퇴사를 번복하고 다니면서 휴가사용 및 퇴사일을 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저는 연차를 사용한걸로 하고 5월6일~15일로 퇴사일을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바, 회사 내 연차휴가 사용 절차를 통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뒤 퇴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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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계약만료?해고?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 2. 만약 가능하다면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계약종료'인지 궁금합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종료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고용보험 180일 요건은 별도로 논하지 않음)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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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계약 종료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 2. 만약 가능하다면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계약종료'인지 궁금합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종료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고용보험 180일 요건은 별도로 논하지 않음)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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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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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수당 정산(회계연도 기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2008.01.15 퇴사일 2022.04.30이고 올해 발생연차 21개 입니다. 본인연차를 31개로 작성하고 나갔는데 어떻게 31이라는 갯수가 나올 수 있나요 ? 입사일자기준으로 정산을 해줘서 10개가 추가된거라면 어떻게 그렇게 계산을 한건가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하더라도 2022. 01. 15. 발생한 연차휴가는 21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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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9.09.16 입사 22.05.20 퇴사 입니다. 작년 말(21.12.30) 남아있는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았습니다. 사측 입장에서는 아직 9월이 되지 않았으니 올해 연차가 없는거고 올해 사용한 연차는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2019. 09. 16.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1. 09. 16. 15개가 발생하여 이를 2022. 09. 16.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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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년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5인이상 사업장도 연차제도가 의무화여서 여쭤보니, 노무사와 상의중이라고 대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 퇴사(3년근무) 후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를 하게되면, 1년치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못받는건가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A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또는 B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A와 B를 하나의 회사로 보는 경우를 전제로 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가 이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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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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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이럴경우 징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해야 하는부분인가요 ???→ 당연퇴직이더라도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해고인 바, 그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취업규칙 내 존재하는 징계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아니면 무단결근한 직원에게 5일이상 무단결근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된다고 통보서로만 보내도 괜찮을까요 ?? 물론 근로계약서에도 계약해지 조항에 취업규칙에 따른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취업규칙 내 징계 절차를 거쳐 그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3.그리고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를 할 경우 정확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만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가 결정됨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고 30일 이후 해고가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바로 해고를 또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 하는것인지요 ?→ 징계에 따른 해고의 경우 해고예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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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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