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4/20까지 근무, 근무시간은 8시간(휴게1시간 제외)
만약에 기본급 200만원, 연장근로 10만원, 휴일근로 10만원, 공휴근무 10만원, 상여 100만원, 연차수당 없음 --> 월급여 230만원
이렇게 된다면, 1일 평균임금이 79,994원이 나오는데
통상임금 계산으로 230만원/209시간x8 하면 88,038원이 나와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계산한 통상임금이 맞나요? 아니면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