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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벌54
고독한벌5422.05.19

퇴직금 산정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4/20까지 근무, 근무시간은 8시간(휴게1시간 제외)

만약에 기본급 200만원, 연장근로 10만원, 휴일근로 10만원, 공휴근무 10만원, 상여 100만원, 연차수당 없음 --> 월급여 230만원

이렇게 된다면, 1일 평균임금이 79,994원이 나오는데

통상임금 계산으로 230만원/209시간x8 하면 88,038원이 나와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계산한 통상임금이 맞나요? 아니면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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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가산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공휴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해당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므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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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고정비용으로만 계산하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급 200만원은 고정급이지만, 연장/휴일/공휴일 근로와 상여금의 경우 고정급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급 200만으로만 계산하게 되며 200만원/209시간을 나눈 시간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통상시급과 평균임금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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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제가 계산해보았을 때는 평균임금 83,231원, 통상임금 76,555원(=2,000,000/209*8)이 산출됩니다. 정확한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입사일을 알아야 하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보다 높은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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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에 기본급 200만원, 연장근로 10만원, 휴일근로 10만원, 공휴근무 10만원, 상여 100만원, 연차수당 없음 --> 월급여 230만원 이렇게 된다면, 1일 평균임금이 79,994원이 나오는데 통상임금 계산으로 230만원/209시간x8 하면 88,038원이 나와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계산한 통상임금이 맞나요? 아니면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을 일회성 금품으로써 임금성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평균임금의 기준임금은 230만원이며, 통상임금의 기준임금은 200만원이어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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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 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은 200만원/209시간×8시간= 76,555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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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수당은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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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계산에서는 소정외근로인 연장, 휴일 , 공휴 모두 제외됩니다.

    상여의 경우 매달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시기에 지급된다면 100/12해야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200+8또는 9만원에 해당하는 바.

    시급10000원 x 8= 8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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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상여금이 포함됩니다. 상여금의 경우 지급주기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1년분÷12로 하여 통상임금=(기본급+상여금)÷209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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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 휴일근로, 공휴근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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