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샵때 개인연차사용하여 쉬는게 가능한지 문의
1. 친목도모 목적으로 가는 워크샵공지가 내려왔는데 개인연차사용하고 쉬어도 되나요??
2. 회사가 워크샵을 강제할수 있는 법 같은게 있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에 있는 워크샵이라면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차휴가 신청이 결재되면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워크샵 자체보다는 아래 연차휴가 규정이 중요할 것입니다.
(막대한 지장이 아닐 것이므로 부여 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워크샵에 참여하지 않을 때 연차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는 회사 인사팀에게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회사마다 워크샵에 참여하지 않을 때 업무를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워크샵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모든직원들이 참석하는 워크샵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무단 결근에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친목도모 목적으로 가는 워크샵공지가 내려왔는데 개인연차사용하고 쉬어도 되나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일에 워크샵을 가는거라면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친목도모 목적으로 가는 워크샵공지가 내려왔는데 개인연차사용하고 쉬어도 되나요??
→ 워크샵이 근무일이라면 그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회사가 워크샵을 강제할수 있는 법 같은게 있을까요?
→ 워크샵과 관련한 노동관계법은 존재하지 않으나, 회사 내 사규로 관련 내용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친목도모 목적으로 가는 워크샵공지가 내려왔는데 개인연차사용하고 쉬어도 되나요??
>> 워크숍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있을 경우에는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출근의무도 없습니다.
2. 회사가 워크샵을 강제할수 있는 법 같은게 있을까요?
>> 회사가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나, 단순히 직원간 단합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숍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참석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워크숍이 단순 직원간의 친목도모가 아닌 회사에서 참석을 요구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워크숍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연차로 소진하여 처리하는 것은 위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친목도모 목적으로 가는 워크샵공지가 내려왔는데 개인연차사용하고 쉬어도 되나요??근무일날 워크샾일정이 잡혔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바, 연차사용하고 쉬는것도 가능합니다.
2. 회사가 워크샵을 강제할수 있는 법 같은게 있을까요?
근무일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근무일이 아닌 날 워크샾을 강요할 경우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휴가를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업무 목적이 아니므로 참가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2. 업무 목적이 아니라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워크샵의 참석을 강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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