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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날쥐267
반반한날쥐26722.05.19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시 문의드립니다.

이전 부당해고로 인한 원직복직자 복직일에 복직을 안하고 무단 결근을 3일째 하여 취업규칙 의거 해고의 경우 5일이상 무단결근시 해고처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1.이럴경우 징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해야 하는부분인가요 ???

2.아니면 무단결근한 직원에게 5일이상 무단결근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된다고 통보서로만 보내도 괜찮을까요 ?? 물론 근로계약서에도 계약해지 조항에 취업규칙에 따른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3.그리고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를 할 경우 정확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만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가 결정됨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고 30일 이후 해고가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바로 해고를 또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 하는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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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이럴경우 징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해야 하는부분인가요 ???

    → 당연퇴직이더라도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해고인 바, 그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취업규칙 내 존재하는 징계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아니면 무단결근한 직원에게 5일이상 무단결근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된다고 통보서로만 보내도 괜찮을까요 ?? 물론 근로계약서에도 계약해지 조항에 취업규칙에 따른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 위 내용과 같이 취업규칙 내 징계 절차를 거쳐 그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그리고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를 할 경우 정확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만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가 결정됨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고 30일 이후 해고가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바로 해고를 또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 하는것인지요 ?

    → 징계에 따른 해고의 경우 해고예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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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이럴경우 징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해야 하는부분인가요 ???

    >> 취업규칙 등에 징계할 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아니면 무단결근한 직원에게 5일이상 무단결근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된다고 통보서로만 보내도 괜찮을까요 ?? 물론 근로계약서에도 계약해지 조항에 취업규칙에 따른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그리고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를 할 경우 정확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만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가 결정됨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고 30일 이후 해고가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바로 해고를 또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 하는것인지요 ?

    >>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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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회사 내부규정에 징계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면 거쳐야하지만 규정이 없다면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3. 해당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무를 한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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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이럴경우 징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해야 하는부분인가요 ???

    징계위원회 및 절차규정이 있다면 따라야합니다.

    2.아니면 무단결근한 직원에게 5일이상 무단결근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된다고 통보서로만 보내도 괜찮을까요 ?? 물론 근로계약서에도 계약해지 조항에 취업규칙에 따른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복직이후 근로자역시 일반근로자와 동일하므로, 절차상 하자발생시 부당해고문제될 수 있습니다.

    3.그리고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를 할 경우 정확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만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가 결정됨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고 30일 이후 해고가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바로 해고를 또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 하는것인지요 ?

    즉시해고하는 경우라면 30일치 통상임금 주어야합니다.

    복직의 의미는 사실상 해고가 없었던것과 같은므로,

    계속근로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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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취업규칙 등으로 징계위원회 개최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개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취업규칙에 따르면 됩니다.

    3. 해고예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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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무단결근은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고,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통상해고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2.통상해고 시 해고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별개로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3.무단결근으로 해고해더라도 해고예고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해고의 효력 발생일 이전 30일이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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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통상해고 사유인지,징계해고 사유인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징계해고는 징계절차를 다 밟아야 합니다.

    •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예고 수당으로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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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징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2. 1번대답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 인사위원회 개최통보를 하고, 7일간 소명절차를 거침에도 무단결근하면 내용증명을 보낼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무단결근한다면 해고예고를 하되,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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