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이럴경우 징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해야 하는부분인가요 ???
징계위원회 및 절차규정이 있다면 따라야합니다.
2.아니면 무단결근한 직원에게 5일이상 무단결근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된다고 통보서로만 보내도 괜찮을까요 ?? 물론 근로계약서에도 계약해지 조항에 취업규칙에 따른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복직이후 근로자역시 일반근로자와 동일하므로, 절차상 하자발생시 부당해고문제될 수 있습니다.
3.그리고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를 할 경우 정확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만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가 결정됨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고 30일 이후 해고가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바로 해고를 또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 하는것인지요 ?
즉시해고하는 경우라면 30일치 통상임금 주어야합니다.
복직의 의미는 사실상 해고가 없었던것과 같은므로,
계속근로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