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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반한날쥐267
반반한날쥐267
22.05.19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시 문의드립니다.

이전 부당해고로 인한 원직복직자 복직일에 복직을 안하고 무단 결근을 3일째 하여 취업규칙 의거 해고의 경우 5일이상 무단결근시 해고처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1.이럴경우 징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해야 하는부분인가요 ???

2.아니면 무단결근한 직원에게 5일이상 무단결근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된다고 통보서로만 보내도 괜찮을까요 ?? 물론 근로계약서에도 계약해지 조항에 취업규칙에 따른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3.그리고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를 할 경우 정확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만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가 결정됨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고 30일 이후 해고가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바로 해고를 또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 하는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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