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입니다일이없어서사업주가하루쉬자고했을때월급계산할때하루일당만빠지는건지아님주휴수당까지빠지는건지어찌되는것입니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하루일당만 빠지는건지 아님 하루일당과주휴수당까지 빠지는건지 또 이걸 개인연차2개있는걸로 쓰자고 사업주가 얘기하는데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연차로 써야할때 연차가 없어서 결근을하면 하루일당과 주휴수당까지빠집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일 일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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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주급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입증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직원을 의미하는데, 종속성을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업무 내용을 회사가 정하고, 취업규칙 등에 적용을 받으며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어야 하고, 비품을 회사가 제공하고 제3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없고, 업무를 하나의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회사에 전속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진정 제기와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9679063f15e30718e44f24ffc4b5c4c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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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야간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 2일소정근로시간 : 15시30분 ~ 23시(7.5시간)휴게시간 : 17시 ~ 17시30분(4시간당 30분, 8시간 당 1시간을 부여함)이렇게 작성시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실근무시간은 14시간인데 주휴수당 지급대상여부가 궁금합니다.→ 귀 질의의 조건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총근무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은 14시간이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22시이후 지급되는 야간수당도 제외되는것이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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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안받아줄때는 사직을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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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을 여름휴가에서 빼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장이 연차가 많이 남아 돈지급하기 싫어서 약정휴가인 지난여름휴가(4일)연차에서 다공제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취업규칙에 있는 휴가를 왜 연차에서 빼죠. 신고해야할까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내용에 관하여 회사와 근로자대표 간 합의가 없다면 여름휴가는 연차휴가와 별개의 약정휴가로 보아야 할 것인바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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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했는데 퇴사달 근로 일수가 15일인데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사이트에는 30일로 적용되어있는데 맞는건지 퇴사한지 1달이 지났으나 퇴직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서 내에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명시하였다면 그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만 임금체불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기한을 지난 현재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귀 근로자께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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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후 기간협의후 다시퇴사통보를 했을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계약해지 관련하여 적용되는 조항이 없는 경우, 귀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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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이직하려고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잔여 연차휴가가 있다면 퇴사 전까지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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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작업중 갈비뼈에 실금이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시간 중의 사고였다는 점에 대한 귀 근로자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공단에 최초 요양 신청을 하여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산재 승인 관련하여 보다 자세히 안내받길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3fb3ddb56551dc1b06a2957f6dde0c1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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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은안들어주고 3.3%를 강요하는것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는 왜 사대보험을 안들어주고 3.3%제하는것을 강요하나요? 직원이 한명이어도 사대보험 해줘야하는게 의무인데 자기가 돈을더내야한다고 3.3만 강요하는데 제생각엔 부당한것같아서요→ 4대보험 중 일부 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가 존재하여 4대보험 가입 대신 개인사업자로 신고하는 방식을 택하는 회사가 왕왕 있으나,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대한 위와 같은 회사의 행동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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