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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한염소54
강한염소54
22.05.14

프리랜서 주급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는데 용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것을 보고 프리랜서 계약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월~금 09:30~18:30 출근하여 근무를 하고있고 계약서 상에는 주급40만원, 중식제공이고 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 3.3%를 제한 돈을 주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9160원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했을 때 439680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 때의 경우 여때까지 부족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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