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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염소54
강한염소5422.05.14

프리랜서 주급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는데 용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것을 보고 프리랜서 계약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월~금 09:30~18:30 출근하여 근무를 하고있고 계약서 상에는 주급40만원, 중식제공이고 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 3.3%를 제한 돈을 주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9160원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했을 때 439680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 때의 경우 여때까지 부족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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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주휴수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프리랜서 계약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실제로는 근로자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프리랜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실제 업무 지시 등을 받으면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는 근로자로 일하셨다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모두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임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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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여부는 i)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ii) 출퇴근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하여져 있었는지, i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는지, iv)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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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5일,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48시간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세전 금액이 주급 40만원이라면 최저임금 미달의 문제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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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월금 09:3018:30 출근하여 근무를 하고있고 계약서 상에는 주급40만원, 중식제공이고 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 3.3%를 제한 돈을 주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9160원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했을 때 439680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 때의 경우 여때까지 부족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본인이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해야합니다.

    2. 입증이 가능하다면 최저시급기준 미달액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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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월금 09:3018:30 출근하여 근무를 하고있고 계약서 상에는 주급40만원, 중식제공이고 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 3.3%를 제한 돈을 주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9160원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했을 때 439680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 때의 경우 여때까지 부족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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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형태, 계약서 형태와 상관없이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에 미달한다면, 차액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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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최소 9,160*1.2= 10,992원이 되어야 하며, 이를 주급으로 환산할 경우 10,992원*8시간*5일= 439,680원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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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입증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직원을 의미하는데, 종속성을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업무 내용을 회사가 정하고, 취업규칙 등에 적용을 받으며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어야 하고, 비품을 회사가 제공하고 제3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없고, 업무를 하나의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회사에 전속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진정 제기와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

    https://connects.a-ha.io/products/49679063f15e30718e44f24ffc4b5c4c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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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주휴수당을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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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상 유급주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최저임금법의 위반이 문제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은 체불임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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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임금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아르바이트 임금지급일이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내역, 근무일지 등을 입증자료로 활용하시어 근무 여부 입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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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세금 공제전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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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를 제공하는데 한주 급여가 세전 439,680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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